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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시원 거주자에게 월세 5만원 지원

서울시청./ 서울시



서울시가 고시원 거주자에게 매달 5만원의 월세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서울형 주택바우처' 대상을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 임대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수혜 대상을 기존 주택 거주자에서 고시원 거주자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지난해 11월 종로 국일고시원 화재 후 '노후고시원 거주자 주거안정 종합대책'을 마련해 고시원 거주자에게 주택바우처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지원 대상은 1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102만원 이하인 고시원 거주 가구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을 합해 산출한다.

지원 희망자는 주민등록지의 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구비서류는 ▲서울형 주택바우처 신청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사업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또는 고시원 입실확인서·영수증·고시원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등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고시원은 도심에서 가장 취약한 주거형태 중 하나로 지원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주거빈곤 사각지대에 있었다"며 "'서울형 주택바우처' 확대 지원을 통해 주거빈곤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를 발굴·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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