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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문창용 사장 "캠코법 개정에 총력…DIP금융 적극 추진"

문창용 캠코 사장이 2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취임 후 주요 사업성과와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캠코



문창용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은 27일 "캠코법 개정을 추진해 기업구조조정 분야의 공적 지원 시스템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캠코법 개정을 통해 캠코 설립목적과 업무에 현재 수행하고 있는 공적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함으로써 가계·기업·공공자산의 사회·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공적자산관리 전문기관으로서 법적·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겠다는 것. 이와 함께 회생절차에 들어간 기업을 대상으로 신규자금을 공급하는 'DIP(Debtor In Possession)금융'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문 사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에서 열고 '2019년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문 사장은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로 ▲캠코법 개정의 성공적 완수 ▲회생기업 경영정상화 지원 강화 ▲법인채권 연대보증인 채무조정 지원 ▲동산담보대출 회수 지원 등을 제시했다.

우선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캠코법 개정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문 사장은 "캠코법 개정은 그간 고도화된 캠코의 역할과 기능을 법에 명확히 반영하고 특히 회생기업 등 한계기업의 경영정상화 지원정책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캠코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법원 등의 협의를 거쳐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돼 법안심사 절차가 진행 중이다.

현행법은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한시적 부실채권정리기금을 활용한 금융회사 건전성 제고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현재 캠코의 상시적 역할과 기능을 중심으로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캠코법 개정안은 캠코가 수행 중인 경제주체 재기지원, 공공자산 가치제고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반영하고 20년째 동결된 법정자본금 한도를 기존 1조원에서 3조원까지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캠코는 채권을 보유하지 않은 회생기업에 대해서도 DIP금융 등 자금지원이 가능해진다. 법원에 회생기업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캠코법 개정을 토대로 DIP금융에도 박차를 가한다. DIP금융은 회생절차기업에 대한 신규자금대여 제도다. 기업지원펀드(PEF)의 출자·투자도 추진한다.

그동안 DIP금융은 투입된 신규자금에 대한 부실화 우려로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다. 따라서 캠코는 사모투자펀드(PEF)의 유한책임투자자(LP)로 참여해 연기금 등의 참여 확대를 유도하고 DIP금융 투입 성공사례를 창출하는 등 투자 활성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다음 달 15일 금융위와 회생법원, 채권은행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기업구조조정제도 점검 테스크포스(TF)'의 '자본시장 기업구조 혁신방향 토론회'에서 DIP금융 세부시행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문 사장은 "회생절차 기업 중에는 운영자금을 조금만 지원해주면 회생 가능한 기업이 많은데 일반 금융에서는 낙인효과나 손실 가능성 때문에 DIP금융은 거의 전무한 상황"이라며 "캠코가 공적 금융공기업의 하나의 시스템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캠코가 '앵커 투자자' 역할을 통해 후속으로 연기금이나 금융사들이 투자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앵커 투자자란 정책금융기관 등 신뢰도와 안정성이 높은 투자자로서 후속투자를 견인하는 역할을 하는 투자자를 말한다.

캠코는 법인채권 연대보증인에 대한 채무조정도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회사·정책기관이 보유한 연체 법인채권을 매입해 연대보증인에 대해 채무감면과 분할납부 등 채무조정에 나서는 방식이다. 대상은 연체 기간 2년, 차주 총 채무액이 30억원 이하인 법인연대채권이다.

이밖에 동산담보 대출 부실 시 담보물 매각대행, 직접 매입, 부실채권 매입 등 다양한 방식으로 회수를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문 사장은 키코(KIKO) 피해 기업에 대한 캠코의 지원 여부에 대해서는 "최근 키코 피해 기업 관계자가 캠코를 찾아 지원 가능 여부를 논의했지만 캠코의 지원기준에 해당되는 중소기업은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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