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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문화종합

박효신 피소, 고소인 측 "4억 원 이상 편취 후 연락 끊어버렸다"

사진= 글러브엔터테인먼트 제공



가수 박효신이 4억 원대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28일 박효신을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한 사업가 A씨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률사무소 우일 측은 "지난 27일 오전 11시 서울 서부지검에 사업가 A씨를 대리해 가수 박효신을 사기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효신이 고소인이 설립하려는 기획사와 계약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히며 돈을 가져갔으나, 기존 소속사였던 J사와의 전속계약이 종료된 이후 고소인이 설립한 기획사와의 전속계약 체결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글러브엔터테인먼트와 계약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양속 불이행을 따져 묻는 고소인에게 '어쩔 수 없었다'고 하다가 연락을 끊어버렸다"며 "박효신은 애초부터 고소인과 전속계약을 체결할 생각도 없으면서 고소인으로부터 차량과 시계, 현금 등을 편취했다. 이에 고소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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