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원장 유택수)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개정(2018.10.18.) 됨에 따라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이 대폭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변경되는 주요내용은 미세먼지와 관련 어린이, 노인과 같은 민감계층 이용시설의 PM10 기준이 강화(100→75 ㎍/㎥)되고, PM2.5 기준도 권고기준에서 유지기준으로 변경, 강화(70→35 ㎍/㎥) 된다.
▲민감계층 이용시설(4개) : 어린이집, 의료기관,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
또한, 대규모 점포, 도서관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16개)의 PM10 기준이 강화(150→100 ㎍/㎥)되고 PM2.5 기준이 유지기준으로 신설(50 ㎍/㎥) 된다.
이처럼 미세먼지 기준이 강화되고 PM10 보다 위해성이 더 크다는 PM2.5가 유지기준으로 변경됨에 따라 측정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시료채취시간은 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늘어난다.
그 밖에 폼알데하이드 유지기준도 (100→80 ㎍/㎥) 강화되나 이산화질소의 경우는 대기환경기준(0.1 ppm)과 세계보건기구 권고기준(0.1 ppm)을 감안하여 권고기준을 현행 0.05 ppm에서 0.1 ppm으로 조정하였다.
한편, 당해 입주예정인 신축공동주택에 대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중 라돈도 현행 200 Bq/㎥에서 다중이용시설 라돈 권고기준과 같은 148 Bq/㎥로 강화된다.
유택수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사람이 장시간 생활하는 실내 공기질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실내 오염물질이 도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만큼 이번 기회에 연구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실내 환경관리 컨설팅 등을 통해 도민 모두가 쾌적한 실내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지기준(6개) : 미세먼지(PM10, PM2.5),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
▲권고기준(4개) : 이산화질소, 라돈, 총휘발성유기화합물, 곰팡이
▲신축공동주택 권고기준(7) : 폼알데하이드,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티렌, 라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