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국공립 학교장 재산등록 추진… 한국교총 "잠재적 비리자로 낙인" 반발
교육부가 국가권익위원회가 마련한 국공립 학교장의 재산 등록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선데 대해, 국내 최대 교원 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28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24일 시도교육청에 '학교장 공직자 재산등록 관련 의견조회' 공문을 보내 권익위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권익위는 교장이 인사, 예산 등 학교행정 전반에 걸쳐 폭넓은 권한을 위임받고 있으나, 심의·의결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견제·예방 수단이 미비하다고 판단, 교장을 공직자 재산 등록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교장 전체를 잠재적 범죄자로 예단한 왜곡된 현실 인식"이라고 비판하고 교장의 재산 등록 추진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한국교총은 "현재 모든 학교는 시도교육청 등 상급기관의 정기·수시 특별감사를 수감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드러나는 흠결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받는다"며 "사업과 예산 관련 주요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되며 이 과정에서 월권과 간섭으로 교장과 첨예한 갈등을 밎는 사례가 많을 정도로 학교운영위원회 기능이 강하다"고 주장했다.
한국교총은 지난 2010년 10월 28일 헌법재판소가 '교육공무원을 재산등록자로 지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소원 제기자의 직종과 비교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 '(해당 직종은) 직무수행과 관련해 많은 대민 접촉이 이뤄져 민사 분쟁에 개입하거나 금품을 수수하는 등의 비리 개연성이 높은 데 반해, 교육공무원은 대민 접촉이 거의 전무하다'는 판단을 했다고 인용하면서 "교육공무원과의 평등권 침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결정을 한 취지도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교총은 "소속 학교장과 타 학교장의 재산규모가 비교되는 등 재산 사항이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회자되면서 미성년자인 학생들에게 끼치는 영향, 학교장의 사생활 침해 등으로 발생할 학교 현장의 혼란을 심각히 우려한다"면서 "국공립 학교장 공직자 재산등록 방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