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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테크

[금융꿀팁]대부 이자, 법정 최고금리 넘으면 거부

/금융감독원



대부업자에게 돈을 빌릴 때도 법정 최고이자율인 24%를 넘는 이자는 낼 필요가 없다. 기존 계약이라도 법이 바뀐 지난해 2월8일 이후에 대출기한을 연장하거나 갱신했다면 법정 최고금리 이상의 이자는 거부해야 한다.

이와 함께 사례금이나 할인금, 수수료, 감정비용, 공증비용 등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업자가 받은 것은 이자로 보고 법정 최고금리를 넘는지 잘 따져봐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이 같은 대부업 관련 주요 민원사례 및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부당한 중도상환수수료 역시 거부할 수 있다. 대부계약에 중도상환수수료 약정이 없는데 법정 최고금리를 넘는 중도상환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제 대출 사용기간을 기준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이자율로 환산한 후 약정이자 및 다른 간주이자 등과 합산해 이자율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며 "대부업자가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을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지적했다.

장기미상환 채무는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만약 소멸시효가 완성채권에 대해 채무일부 변제 또는 변제이행각서 등을 작성하면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효과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소멸시효가 부활되면 소멸시효 완성 효과를 주장할 수 없다.

불법 채권추심 행위를 당했다면 증거자료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부이용자 외에 다른 제3자에게 채무내역을 알리거나 변제여력이 없다고 가족이나 지인에게 빚을 갚으라고 하는 것 모두 불법 채권추심 행위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 채권추심 관련 입증자료가 없어 피해구제가 곤란한 사례가 다수 있다"며 "대부업자가 발송한 우편물, 문자메시지, 전화 발송 목록 등 추심행위 당시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는 피해구제에 도움이 되며, 특히 대부업자와의 대화나 통화내역을 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경우 사후분쟁 해결에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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