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교육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보름 앞으로… 직장 갑질은 여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보름 앞으로… 직장 갑질은 여전

10명 중 6명 '직장 갑질로 피해'

인크루트, 직장인 800명 설문조사

직장인이 꼽은 '갑질유형' 톱10 /인크루트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이 이달 16일로 다가오지만 직장 내 갑질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인크루트가 관련 법 시행을 앞두고 직장인 8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10명 중 6명(64.3%)은 직장 내 괴롭힘, 이른바 갑질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직장 내 갑질 경험자는 중견기업 재직자가 68% 비율로 가장 많았고, 대기업은 56%로 가장 적었다.

갑질을 일삼은 상대방으로는 ▲'직속상사,사수,팀장'을 꼽은 비율이 무려 51.0%로 과반에 달했다. 이어 ▲'상사(타 부서)'(13.4%), ▲'임원급'(11.9%), ▲'대표'(11.8%) 순으로 많았다. 한편, ▲'동료,동기'(8.4%)도 괴롭힘의 가해자로 꼽히는가 하면, 순위권은 아니었지만 ▲'대표의 가족구성원'(2.4%)도 일부 등장했다.

'직장갑질 119'의 취업규칙 표준안을 참고해 선정한 직장 내 괴롭힘 유형 중에서 중복 선택하게 한 결과, '업무와 무관한 허드렛일 지시'(11.6%)가 가장 많은 갑질 유형으로 꼽혔다. 이어 '욕설·폭언·험담 등 명예훼손'과 '업무능력·성과 불인정·조롱'이 각 11.3% 동률로 공동 2위에 올랐고, '업무 전가'(10.7%) 역시 두 자릿수 득표하며 4위에 선택됐다. 직장인들은 담당업무가 아닌 잡무지시를 하는 것에 대해 가장 큰 갑질이자 괴롭힘으로 보고 있었고, 본인의 업무를 전가하는 것 역시 불쾌하게 여기고 있었다.

이밖에 '회식참석 강요'(7.7%), '근무환경 악화'·'근무시간 외 SNS로 업무 지시'(각 7.1%), '사적 용무 지시'(6.7%), '근로계약내용 불이행·불합리한 처우'(5.3%), '체육대회·장기자랑 등 사내행사 참여 강요'·'따돌림'(각 4.5%) 등의 갑질유형이 나타났다.

소수였으나, '업무 배제'(4.0%), 'CCTV감시'(2.8%), '폭행·협박'(2.3%)이나, 개인 SNS 프로필 사진을 회사 홍보를 위해 변경할 것을 압박·강요하는 형태의 'SNS침해'도 갑질 유형으로 드러났다.

직장 갑질로 인한 피해의 결과에 대해 물은 결과 응답자의 56.7%는 '공황장애, 우울증 등의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했고, '원치 않은 퇴사'(17.5%), '인사 불이익'(11.5%), '신체적 피해'(8.1%) 등으로 조사됐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