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가 정부에 조세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일 '2019년 조세제도 개선과제 건의문'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기업이 과감한 투자로 성장할 수 있는 조세환경이 필요하다는 이유다. 대한상의는 앞서 매년 세법 개정 전 기업 의견을 수렴해 정부에 건의 사항을 전달해왔다.
구체적으로는 ▲신성장 시설투자 세제지원 요건 완화 ▲신성장 R&D 인정범위 확대 ▲R&D 세액공제율 인상 ▲생산성향상시설·안전설비 등 설비투자 세제지원제도 일몰 연장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제도 개선 ▲특허 이전·대여 등 기술거래에 대한 과세특례 확대 등 94개 과제를 담았다.
상의 관계자는 "신산업 발전의 기반인 신성장기술 투자는 세제지원의 요구조건이 까다롭고, 생산성향상과 R&D 투자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이 줄어들면서 세제의 투자인센티브 기능이 잘 작동하지 않고 있다"면서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전향적인 세제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건의 안건은 '신성장기술 사업화 투자 세제지원제도'다. 신성장기술을 사업화할 때 시설에 투자하면 투자액 5~10%를 세액공제해주는 내용이다. 전체 R&D 대비 신성장 R&D 비율 요건을 10%에서 3% 완화하고, 고용유지 요건을 전사에서 신사업 부문 기준으로 변경해달라는 게 골자다.
'신성장 R&D 세액공제' 인정범위 확대도 요청했다.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등 173개 신성장기술에 투자하는 R&D 비용에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이지만, 신성장 R&D 전담 인력에 한해서만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고, 해외기관과 위탁하는 개발비용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신청률이 낮다.
그 밖에도 일반 R&D 투자 세제 지원 확대와 설비투자 세액 공제율 확대, 일몰 연장 등도 주문했다.
김현수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신성장, R&D 투자는 제조업 르네상스와 한국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해 중요한 과제"라면서 "기업의 활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현행 지원요건은 기업 현장에 맞게 유연하게 재조정 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