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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현장에서]대출 전면중단 케이뱅크…어설픈 행정이 발단?

안상미 기자



케이뱅크가 대출상품의 판매를 전면 중단했다. 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하면 사실상 추가적인 영업은 중단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재개는 언제 가능할 지도 공지하지 않았다.

대내외 금융환경이 급변하는 위기상황도 아닌데 은행이 돈이 없다는 이유로 대출을 중단했다. 시중은행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자본규모가 작고, 영업범위를 제한한 인터넷전문은행(이하 인터넷은행)이라고 해도 있어서는 안될 일이 일어나고야 말았다.

1일 케이뱅크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슬림K 신용대출'과 '일반가계신용대출'의 판매를 중단했다.

케이뱅크의 대출상품은 판매 중단이 공지된 '슬림K 신용대출', '일반가계신용대출'을 비롯해 '비상금 마이너스통장', '직장인K 마이너스통장', '직장인K 신용대출' 등 5가지다.

앞서 지난 4월 11일 '직장인K 마이너스통장', '직장인K 신용대출', 같은 달 19일 '비상금 마이너스통장'의 판매가 중단된 바 있다. 자본이 확충되기만을 기다리며 모든 시스템을 준비해 놓은 주택담보대출 상품은 출시도 못하고 있다.

케이뱅크의 자본 부족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니다. 영업 시작 초기부터 일부 대출상품에 대해 판매 중단과 재개가 반복됐지만 대출 전면 중단이 선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초 지난달 27일까지 마무리돼야 했던 412억원 규모의 브릿지 증자가 이달 12일로 일정이 연기되면서다. 이마저도 확실치 않다. 필요할 경우 납입일을 이달 말일로 바꿀 수 있도록 해놨다.

1금융권에서 대출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는 사실 어설픈 행정에서 시작됐다.

금융과 정보통신기술(ICT)이 결합한 인터넷은행이 탄생하려면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제한) 규제 완화가 필수였지만 국회 상황이 녹록치 않자 일단 인가부터 내줬던 것이 발단이다. 법 통과에 앞서 무리한 인가를 내주면서 인터넷은행 후보군에게는 설명회를 열며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전제로 한다"고, 은산분리 완화 반대파에게는 "시범 운영"이라는 말로 일단 넘어갔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자 은산분리 완화를 골자로 하는 인터넷은행 특별법이 통과됐지만 꼬인 매듭은 풀리지 않았다. 법 통과만을 위해 대주주로 올라설 수 있는 자격을 너무 엄격하게 규정한 탓이다. 법개정이 없다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KT가 케이뱅크의 대주주로 올라설 가능성이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 자본 확충 또한 멀어졌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차라리 이전에는 법만 통과되면 자본을 확충할 수 있다고 기대했지만 이젠 현행법에 확실히 어긋난다"며 "우리은행 등 주요 주주의 결단이나 새로운 투자자 영입이 최우선인데 반복되는 대출 중단과 악화된 자산건전성으로 유인책은 점점 약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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