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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융위, 저축은행업 건전성 확보부터…신규인가 불허

금융위원회가 저축은행 업권의 신규인가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시장의건전성 제고와 경쟁여건 개선에 주력한다/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저축은행 업권의 신규인가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시장의 건전성 제고와 경쟁여건 개선에 주력한다. 현재 인가제로 돼 있는 영업구역 내 여신전문출장소 설치는 사후보고로 전환한다.

금융위원회는 2일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를 열고 저축은행업권의 경쟁도 평가결과, 경쟁적·비경쟁적 특성이 혼재해 있다며 이같이 결론내렸다. 평가위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금융위 자문기구로, 주기적으로 금융산업의 경쟁도를 평가해 진입 정책에 관해 제언한다.

평가결과 저축은행업권은 경쟁적인 시장으로 나타났지만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도 고금리가 지속되는 등 금리인하 경쟁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구조조정 이후 수익성은 빠르게 개선되고 있지만 안정화된 것으로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분석했다. 올 1분기 기준 저축은행의 총자산 이익률(ROA)과 자기자본이익률(ROE)은 각각 1.18%, 10.53%로 은행(0.60%, 7.65%)이나 상호금융(0.60%, 8.06%)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만족도 조사에서 소비자들은 충분한 대출한도에는 만족했지만 대출금리에 대해선 아쉬움을 느꼈다. 특히 예금고객의 77%는 저축은행의 파산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리 경쟁이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신용평가 역량제고와 중금리대출 활성화를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며 "추후 저축은행의 건전성이 확립되고 경쟁여건이 개선되면 신규인가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 스몰라이선스 도입 방안을 논의하고 하반기부터는 은행, 보험, 금융투자 등 업권별 경쟁도 평가를 재개한다. 1차 평가에서 제외된 신용카드업, 신용평가업도 평가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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