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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기 재직자 대상 노동법 강의 진행

법무법인 바른-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기 재직자 대상 노동법 강의 진행

7월 4일,11일,18일

법무법인과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중견기업 및 중견 후보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오는 4일, 11일, 18일 총 3일에 걸쳐 '노동법 실무 대응 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법무법인 바른



법무법인(유한) 바른(대표변호사 박철)과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중견기업 및 중견 후보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오는 4일, 11일, 18일 총 3일에 걸쳐 '노동법 실무 대응 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프로그램은 임금과 근로시간, 인사조치, 비정규직 문제,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등 개별적 노사 문제부터 집단적 노사관계까지 기업 현장의 노동법 이슈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핵심 내용을 담았다. 노동 분야 전문 정상태 변호사부터 문기주 변호사, 이수용 노무사가 강사진으로 참여해 급변하는 노동법과 노무 이슈에 대한 대응법을 전수한다.

정상태 변호사(바른 노무인사그룹장)는 "최근 노동관계법이 급변하고, 기업 내 인사노무 이슈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응능력 여부가 기업 운영을 좌우하는 만큼, 중견기업 담당자들이 실무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이번 강좌는 노무 이슈 대응에 체계적인 길잡이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HR 담당자가 알아야 할 인사조치, 임금(7/4) △근로시간, 기업변동 시 인사노무 이슈 및 비정규직 제문제(7/11) △집단적 노사관계법, 직장내 성희롱 및 괴롭힘(7/18)까지 총 3가지 강좌로 구성됐다.

중견기업 및 중견 후보기업 재직자라면 누구나 '중견기업 핵심인재 육성 아카데미' 홈페이지(http://academy.fomek.or.kr)에서 수강 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이번 노동법 강좌를 포함해 '공정거래', '회사일반', '형사', 'IP'까지 총 5개 과목으로 구성된 '중견기업 준법경영 실무역량 향상과정'은 지난 5월 28일부터 12월 13일까지 총 18차례 서울 강남구 바른빌딩과 마포구 상장회사회관 등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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