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교육

'총장이 자녀 운영 호텔 숙박권 구입'… 사립대학 65곳 실태조사·감사 결과, 비위 755건 적발

- 사학혁신위원회 활동 종료, '사학혁신위 활동 백서' 발간

- '1000만원 이상 배임·횡령하면 즉시 임원취임승인취소' 등 교육부에 10개 사학혁신 제도개선안 권고

교육부 /메트로신문DB





# A대학 총장은 자녀가 운영하는 호텔 숙박권 200매를 구매했다. 1년 후 호텔 영업이 중단되자 환불 조치 없이 1000만원 상당 잔여 숙박권 132매를 불용 처리했다. B대학은 교비로 골드바(1237.5g)를 구입해 전현직 이사 3명에게 임의지급하고 나머지는 골드바 은행 대여금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 C대학은 신입생 충원율을 높이기 위해 실제로 학업의사가 없는 307명을 '만학도'로 충원한 뒤 등록포기원을 소급 제출하는 수법을 썼고, D대학은 총장이자 법인이사의 조카와 손녀를 공개채용 시험이나 면접전형 없이 법인직원, 대학직원으로 특별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사립대학 총장과 법인이사 등 사학 고위직들이 학교 재산과 교비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사학 비리 백태가 드러났다. 회계·금전 비리가 가장 많았고, 학사·입시·인사·법인 운영 부적정 사례 등 사립학교 운영 전반의 불법·탈법 사례가 확인됐다. 2017년 9월 이후 올해 1월까지 1년 5개월 간 사립대학 65곳을 대상으로 벌인 교육부 실태조사와 감사 결과 총 755건의 사학비리가 적발됐다. 이 기간 비위정도가 심각해 수사기관에 고발된 건수는 99건으로 직전 10년간 205건과 비교해 크게 증가했다.

교육부는 사학 지원 강화와 공공성·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7년 12월 8일 자문기구로 출범한 사학혁신위원회(위원장 박상임) 활동을 종료하고 그동안의 성과와 제도개선 권고안을 담은 '사학혁신위원회 활동 백서'를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

사학혁신위에는 교수와 법조인, 회계사,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관 등 14명이 위원으로 참여해 비위정도가 심각하거나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대학에 대해 교육부에 조사와 감사를 권고했다.

교육부는 사학혁신위 권고를 포함해 국민제안신고센터로 비리 신고가 접수된 대학 총 65개교에 대한 실태조사와 감사를 진행했다. 35개 사립대학이 실태조사와 종합감사를 받았고, 30개 사립대는 회계감사를 받았다.

실태조사와 감사 결과 총 755건의 위법·부당사안이 지적됐고, 그 결과 ▲임원 84명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취소 ▲2096명의 신분상 조치 ▲227건에 대한 258억2000만원의 재정상 조치가 내려졌고, 136명(99건)은 고발·수사의뢰 조치됐다.

실태조사·종합감사를 실시한 441건을 유형화한 결과, ▲회계 등 금전(283건, 52.83%)비리가 과반을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인사(50건, 11.33%) ▲학사·입시(46건, 10.43%) ▲법인·이사회 운영(37건, 8.39%) 순으로 많았다.

회계감사를 실시한 314건(30개교) 중에서는 ▲인건비·수당 등 지급 부적정(66건, 21.01%) ▲재산 관리 부적정(46건, 14.64%) ▲배임·횡령·공용물 사적사용 등 부적정(44건, 14.01%) ▲세입·세출 부적정(35건, 11.14%) ▲계약체결 부적정(30건, 9.55%) 순으로 부적정 사례가 지적됐다.

이같은 사학비리 적발 사례는 사학혁신위 구성 이전 최근 10년(2008년3월~2017년3월)간 380개교 대상 감사에서 3106건 적발, 205건 고발·수사의뢰, 9620명 신분상 조치와 비교하면 최근 사학비리 적발과 조치실적이 증가했다. 특히 고발·수사의뢰 건수가 크게 늘었다.

사학혁신위는 이처럼 만연한 사학의 구조적 비리 근절을 위한 10가지 제도개선 권고안을 마련해 교육부에 전달했다.

권고안을 보면, 1000만원 이상 배임·횡령한 임원에 대해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승인취소하도록 하고, 비리임원의 임원직 유지 방지를 위해 결격사유가 발생한 임원은 당연퇴직하도록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토록 했다. 또 총장과 이사장·상임이사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토록 했다.

사립대학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설립자·기존임원·학교장은 개방이사로 선임하도록 개방이사 선임 자격을 강화하고, 임원 간 친족관계와 설립자·임원과 친족 관계에 있는 교직원 숫자를 공시토록 권고했다.

이밖에 법인이사회 회의록 공개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회계자료 보관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토록 했다.

사학비리 제보 활성화와 제보자 보호를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공익침해 대상 법률'에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을 포함토록해 제보자의 비밀보장, 책임감면, 불이익조치 금지 조항을 적용토록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사학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단순한 업무 미흡이나 개인의 일탈행위보다는 구조적인 문제인 경우가 대다수다. 이에 사학혁신을 위해 종합적인 제도개선은 필수다"며 "교육부는 사학혁신위가 제시한 권고문과 국회, 교육계 등 다양한 현장의견을 수렴해 보다 구체적인 제도개선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