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 "파업으로 학생·학교만 피해… 학교, 필수공익사업에 포함해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촉구
이틀째 학교 비정규직원 파업으로 급식·돌봄 파행이 빚어지는가운데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에 포함하도록 노동조합법을 개정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4일 "파업이 연례화 되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학생, 학부모, 학교에 전가하는 현 상황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며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즉각 개정해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으로 포함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으로 포함하면 파업을 하더라도 필수인력을 둬야 하고, 대체인력 등을 투입할 수 있어 학교 운영과 학생 안전에 최소한의 보호 장치가 마련될 수 있다고 한국교총은 설명했다.
현재 해당 법에서 필수공익사업으로 포함된 사업으로는 ▲철도사업, 도시철도사업 및 항공운수사업 ▲수도사업, 전기사업, 가스사업, 석유정제사업 및 석유공급사업 ▲병원사업 및 혈액공급사업 ▲한국은행사업 ▲통신사업 등 업무의 정지나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않은 사업으로 돼 있다.
한국교총은 "총파업이 이틀째 이어지면서 교사가 직접 조리를 하고 돌봄교실에 투입되는가 하면 자녀의 점심과 돌봄을 챙기느라 학부모들도 고충을 겪고 있다"며 "더 큰 문제는 노조측과 교육당국 입장 차가 너무 커 장기화 조짐이 있고, 이런 간극이 좁혀지지 않는 한 파업은 매년 되풀이 될 수 밖에 없는 구조다"고 밝혔다.
한국교총은 지난 3일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이 발의한 학교급식 중단 시, 대체인력 투입 등을 허용하도록 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과 함께 학교의 필수공입사업 포함에 대해 국회와 정부가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에도 파업의 장기화와 연례화를 해소하는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또 "파업에 임박해 협상에 나서고 결렬에 따른 피해를 더 이상 학교에 전가하지 말라"며 "매년 예견되는 문제인 만큼 한정적 재원을 감안해 합리적 기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노사 간 간극을 좁히는 종합방안을 마련해 합의를 끌어내는 데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