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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낮잠자던 신정법 국회통화 코 앞…마이데이터산업 준비 잰걸음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 2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신용정보법 공청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금융위



국회문턱을 넘지 못했던 신용정보법이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마이데이터 산업 등 데이터 산업 정착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이달 중 개정안 통과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마이데이터 산업을 위한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간의 서비스개발도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8일 금융업·정치업권에 따르면 오는 1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신용정보법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지난해 11월 신용정보법을 발의한 김병욱 의원은 "우선 빅데이터 규제완화를 중심으로 한 신용정보법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라며 "경제활성화를 위한 질의도 이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어 이번이 아니면 개정 작업이 쉽지 않을 것 보인다"며 "통과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개인의 신용정보에 이동권을 도입해 데이터를 분석 활용할 수 있는 것이 골자다. 신용정보법이 개정되면 개인이 해당 기관에 본인의 사회보험료, 통신료 납부 실적을 신용정보회사, 금융회사에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신용평가상 가점을 받을 수 있다. 내 금융정보를 통합적으로 한번에 조회하고 소비행태나 위험성향 등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이나, 자문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신용정보법이 개정되면, 마이데이터 산업이 본격화돼 본인 신용정보 통합조회할 수 있다/금융위원회



신용정보법 개정안 통과가 늦춰지자 핀테크기업들도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개발도 미룬상태다.

핀테크 기업 관계자는 "개인신용정보는 보안규정을 엄격히 적용하더라도 완벽할 수 없다"며 "더구나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소형 (핀테크)기업들이 활발하게 서비스를 개발하긴 위험리스크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선 법안이 통과돼야 활발하게 서비스 개발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신용정보법 개정 이전에도 가능한 빅데이터 개방시스템(일반신용DB 제공)을 통해 은행, 카드, 보험 등 5000여개 금융사에 수집된 4000만명의 신용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이한진 금융위 금융데이터 정책과장은 "일반신용DB 제공 서비스는 신용정보법 개정과 무관하지만 이후 진행될 데이터 거래소와 데이터 전문기관은 신용정보법이 개정돼야 더욱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며 "이달 중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지난 4월부터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를 대비해 데이터 표준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워킹그룹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 등으로 구성된 워킹그룹은 금융 분야 데이터 제공 범위와 비용, API 규격, 보안 대책 등을 논의한다.

이 과장은 "데이터는 적극 활용하되 오남용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데이터 활용에 대한 심사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P2P 대출 거래의 제도화를 위한 법안 등 여러 금융 관련 법안은 아직 논의 시점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개정안은 그나마 빠른 처리가 가능하지만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등 법 자체를 거의 새로 만드는 제정법이라 입법 과정이 만만치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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