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희고·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이대부고·중앙고·한대부고, 청문 등 지정 취소 절차 진행
- 교육부가 동의하면 2020학년도부터 일반고로 전환 운영
- 서울 자사고·학부모 행정소송 예고, 반발 거셀 듯
올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재지정평가를 받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13교 중 8교가 불합격점을 받아 자사고 지위를 잃을 전망이다. 자사고 폐지가 문재인 정부 교육공인 점을 감안하면 교육부도 동의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자사고와 학부모들이 행정소송을 예고해 자사고를 둘러싼 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9일 오전 이 같은 내용의 2019학년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결과를 공개하면서 "전날(8일)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위원회를 열고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결과를 심의한 결과 평가 대상 13교 중 8교는 지정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 청문 등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평가 결과 청문 등 지정 취소 절차를 밟는 학교는 경희고·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이대부고·중앙고·한대부고 등 8곳이다. 나머지 동성고·이화여고·중동고·한가람고·하나고 등 4곳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다. 평가 결과 총점은 학교간 서열화 문제와 자사고 측의 요청에 따라 공개되지 않는다.
서울시교육청은 청문 절차를 진행한 뒤 교육부에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를 신청할 예정이다. 교육부가 동의하면 해당 자사고는 2020학년도부터 일반고로 전환된다. 다만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은 졸업 때까지 자사고 학생 신분이 유지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일반고 전환이 확정되는 학교에 대해 학교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고, 전환기 복합교육과정 조기 안착을 위한 별도의 재정 지원을 통해 재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건학이념에 부합하는 교육활동을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또 이번 평가에서 기준점수(70점) 이상을 받은 학교에 대해서도 평가 결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장학활동을 실시해 자사고가 당초 지정 목적에 충실한 교육활동으로 교육의 책무성을 다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평가는 공적 절차로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견지에서 평가위원들이 자율적으로 진행하도록 했다"며 "이번 자사고 운영평가가 경쟁 위주의 고교교육과 서열화된 고교체제의 정상화를 위한 새로운 전기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또 "이후 일반고로 전환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재학생과 신입생 모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평가결과 발표 후속으로 ▲일반고로 전환되는 자사고 지원 방향 ▲경쟁위주 고교교육과 서열화된 고교체제를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 등을 포함한 입장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