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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현직 교사 유튜버 934명… 구독자 1000명 넘으면 겸직허가 받아야

- 교육부, 광고수익 취득 등 논란되자 복무지침 마련

교원 유튜버 채널 구독자 현황 /교육부



유튜버로 활동하는 교사들이 늘면서 광고수익 취득이나 겸직 기준에 대한 논란이 일자 교육부가 교원의 유튜브 활동 복무지침을 마련했다. 구독자가 1000명 이상이거나 연간 올리는 영상의 총 재생시간이 4000시간이 넘으면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

교육부는 교원 유튜브 활용 증가 추세에 따라 관련 복무지침을 마련해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고 9일 밝혔다.

교육부가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유튜브 활동 현황을 파악한 결과 2019년 4월1일 현재 교원 유튜버는 93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튜브 활동 복무 지침에 따르면, 구글이 현재 광고 계약 파트너로 인정하는 최소 요건(구독자 1000명 이상, 연간 영상 총 재생시간 4000시간 이상)에 이르면, 겸직허가를 받도록 했다. 교육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교원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중 약 10%는 구독자가 1000명 이상이다. 겸직 허가권자는 유튜브 활동의 목적과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심사해 허가기준에 부합하고 본연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겸직을 허가할 수 있다.

광고수익 발생 요건에 도달하지 않으면 겸직신고 대상은 아니지만, 겸직과는 별개로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는 유튜브 특성을 고려해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는 막는다는 방침이다.

금지되는 유튜브 활동으로는 특정 인물 비방이나 비속어 사용, 폭력적·선정적 영상 수록 등이다. 또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공무에 대해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 취득,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 지지 또는 반대 활동 등이 금지된다.

또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업체 등으로부터 협찬 등을 받아 특정 상품을 직·간접적으로 홍보함으로써 금전이나 물품 등을 취득하는 행위,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금전적 이득을 취득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교육부는 다만 자기주도적 학습 지원, 학생교육 활동 사례 공유 등 공익적 성격의 교육관련 유튜브 활동은 장려할 방침이다. 또 근무시간 외의 취미나 여가, 자기계발 등 사생활 영역의 유튜브 활동은 원칙적으로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같은 복무지침은 유튜브와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는 다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에도 준용되고, 국공립 교원 뿐만 아니라, 사립교원이나 계약제 교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도가 안정적으로 현장에 정착하도록 오는 8월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올 하반기엔 실태조사를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후부터 매년 연초에 유튜브 겸직허가 교원 대상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김성근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앞으로도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유튜브 우수 사례를 발굴·확산시키는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교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부적절한 유튜브 활동 방지를 위해 실태조사를 통한 지도 감독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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