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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교육부, 16개 사립대 종합감사 연세대 시작으로 본격 착수

- 18일부터 2주간 연세대 첫 종합감사, 2021년까지 16개대 감사

- 자녀 부정입학·4억원대 연구비 횡령, 전북대 교수 등 23명 적발

- 교육부, 검찰고발 수사의뢰, 부당 입학한 교수 자녀 입학 취소키로



교육부가 연세대를 시작으로 사립대학 종합감사에 돌입한다. 또 미성년 자녀를 부당하게 자신의 논문 공저자로 넣고 이를 이용해 대학에 부정 입학시키고 연구비를 횡령한 전북대 교수를 적발해 중징계를 요청하고 4억원에 달하는 연구비를 횡령한 혐의에 대해 검찰고발해 수사의뢰키로 했다.

교육부는 9일 교육신뢰회복추진단의 제12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연세대 종합감사는 오는 18일 시작된다. 연세대는 개교 이해 처음인 이번 종합감사에서 법인, 입시·학사, 인사·채용, 재산·회계, 시설·무품 등 대학운영 전반에 대해 2주간 감사를 받는다. 감사에는 회계사 등 전문인력을 포함해 25명이 투입된다.

특히 이번 감사는 전문성있는 점검을 위해 유관부처로부터 전문 감사인력을 지원받아 합동감사단이 진행하고, 감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대국민 공모를 통해 선발한 15명의 시민감사관도 참여한다. 시민감사관은 법률·회계·노무 등 관련 7개 기관 추천을 받은 5명이 포함됐으며, 변호사·회계사·세무사·건축사·노무사 등 자격증 소지자 11명, 타기관 감사경력자 3명, 교수 1명이 선정됐다.

연세대 대상 종합감사 이후 개교 이후 종합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은 학생 6000명 이상 규모 16개 대학에 대한 감사도 2021년까지 계속 이어진다. 개교 이후 종합감사 미수감 사립대는 111교다.

연세대는 재학생 3만6000명으로 16개 대학 중 가장 규모가 커 우선 감사대상으로 선정됐다. 연세대가 교육부로부터 받은 국가재정사업비는 2018년 기준 241억 원이다.

앞서 교육부가 지난 5월13일 발표한 미성년 공저자 논문 및 부실학회 참가실태 조사 결과 후속 조치로 15개 대학 특별조사를 벌인 결과, 전북대 A교수가 자신의 논문에 자녀를 부당하게 공저자로 끼워넣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별조사 결과, 전북대는 앞서 교육부 실태조사에서 교수의 자진 신고만 받아 '미성년 공저자 논문 0건'으로 3 차례 허위 보고했다. 또 두명의 교수는 자녀의 논문 공저자 등재 사실을, 나머지 8명의 교수는 미성년자 공저자 등재 사실이 숨긴 것으로 드러나 교수 자녀 공저자 논문 9건, 미성년 공저자 논문 16건을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A 교수의 경우 5건의 논문에 당시 고등학생이던 자녀 2명을 공저자로 등재했고, 자녀 1명이 대학에 진학한 후 3건의 논문에 추가로 공저자로 올렸다. 또 해당 논문을 허위로 한국연구재단·농촌진흥청 지원으로 표기, 성과로 보고해 논문 등재 인센티브로 490만원을 수령하기도 했다.

두 자녀는 특히 2015학년도와 2016학년도에 전북대 학생부종합전형(큰사람전형)으로 입학했고, 연구부정으로 판정된 논문을 대학 입시 자료에 활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자녀 중 1명은 A 교수와 동일 단과대학에, 다른 1명은 같은 학과로 입학했다.

두 자녀는 입시에서 학생부 교과성적이 각각 26명 중 19위, 27명 중 15위였으나, 비교과 서류평가에서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했고, 면접평가에서는 1위로 합격했다.

A 교수는 특히 두 자녀와 자신의 조카가 본인 강의를 수강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행동강령과 전북대 교직원행동강령을 위반해 직근상급자 등과 이해관계 회피 상담을 하지 않았고, 우수학점(4.4~4.5점/4.5점 만점)을 부여했다. 타 교수가 부여한 학점은 3.4~3.9점이었다.

또 두 자녀와 조카를 본인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 연구(보조)원으로 등록해 인건비 4600만원을 지급해 공무원행동강령과 배우자나 직계가족 등의 연구 참여를 제한하는 전북대 업무처리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2017년까지 7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면서 학생연구원의 인건비 통장을 공동 관리하고, 지급된 인건비 중 일부만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총 4억100여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증빙자료 없이 썼다.

이번 감사가 시작되자, A교수는 학생들에게 카톡 내용을 삭제하고 계정을 변경토록 하는 등 연구비 공동관리 증거를 인멸하도록 지시하고 교육부 감사에도 협조하지 말것을 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는 이번 특별감사에서 드러난 전북대의 부실한 행정 조사와 입시관리체계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 전북대에 기관 경고 조치하고, A 교수를 포함해 23명의 교직원에 대해 중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또 부정 입학이 확인된 A교수 두 자녀의 전북대 입학 허가 취소를 통보하고,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 고발과 수사 의뢰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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