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음주운전 관리에 소홀한 버스회사에 가장 강력한 수준의 행정 처분인 감차 명령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지난 6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시내버스 회사에 감차 명령을 내리고 평가점수를 감점, 성과이윤을 삭감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20일 해당 버스회사를 현장 점검해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에서 버스회사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시는 버스회사의 음주측정관리대장, CCTV 영상 등을 통해 운전자의 음주 여부 확인을 8건 이상 하지 않은 증거를 확보했다.
시는 해당 회사를 대상으로 7월 중 청문 등 처분을 위한 사전절차를 실시할 계획이다. 청문 결과에 따라 관련법이 정한 감차 명령 등 최고수위 처벌을 내릴 예정이다.
행정처분 외에도 시는 매년 실시하는 시내버스회사 평가에서 총 210점을 감점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해당 버스회사는 올해 성과이윤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된다. 성과이윤은 시가 버스 준공영제에 따라 매년 버스 업체에 보장해 주는 이윤 중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배분해주는 몫이다.
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체 시내버스 회사 65곳에 음주운전 관련 직원 재교육과 관리 감독 강화를 요청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시민의 안전을 사전에 보장하기 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상 사업자에 대한 음주운전 처벌조항 강화를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지우선 서울시 버스정책과장은 "사고 여부와 관계없이 음주 관리를 소홀히 한 버스회사는 단 한 번의 위반이라도 일벌백계할 것"이라며 "버스회사가 종사자들의 음주운전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불시점검, 사업개선명령, 평가점수 감점 등 시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동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