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제약/의료/건강

발, 다리도 이식가능 장기 포함...개정안 통과로 기준 마련

발과 다리가 이식이 가능한 장기에 포함됐다.

보건복지부는 발과 다리 이식기관의 시설, 장비, 인력 기준과 이식대상자의 선정 기준을 마련하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발·다리의 이식대상자 선정 기준과 이식의료기관 지정기준을 특성이 같은 손·팔과 동일한 기준으로 신설했다.

이식대상자는 기증자와의 사람백혈구항원 교차검사가 음성인 경우 선정된다. 만약 선정된 사람이 2명 이상이면 양발, 양다리가 없는 이식대기자가 우선이다. 조건이 동일한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 이식대기자의 피부색, 발·다리의 크기, 대기 기간, 삶의 질 개선 정도 등을 종합력으로 고려해 선정한다.

또 이식의료기관은 정형외과 또는 성형외과, 외과 또는 내과 전문의 각 1명 이상의 인력을 두고 있어야 하고, 수술실, 중환자실, 영상의학검사시설, 재활치료실 또는 물리치료실, 미세현미경 등 시설과 장비를 갖춰야 한다.

보건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발·다리 이식의료기관이 이식을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인적·물적 기준을 마련했다"며 "발·다리 이식이 필요한 환자의 건강 보호 및 삶의 질 향상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