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금융>금융일반

헤지펀드·PEF 상장주관 규제 개선…모험자본 공급 늘린다

금융위원회가 증권사 상장 주관 업무에 방해가 됐던 기업 보유 지분율 방식을 개선한다/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증권사 상장 주관 업무를 제한했던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의 기업보유 지분율 계산방식을 통합한다. 증권사의 상장 주관 업무 제한을 풀기 위해서다. 또 대고객 환매조건부채권(RP)내 편입가능한 외화자산을 확대하고 K-OTC 청약증거금 관리계약 체결 위무도 완화한다.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 모험자본 공급을 늘리겠다는 의도다.

금융위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분야 규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안창국 자본시장과장은 "금융투자업계와의 의견 수렴과정에서 20개 가량의 건의사항을 받았다"며 "그중 신속한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우선 금융위는 PEF와 헤지펀드의 기업 보유 지분율 계산 방식을 PEF 방식으로 통합한다.

현재 금융회사를 포함한 증권사는 예비상장기업의 지분율이 5% 이상이거나 증권사 계열 금융회사를 모두 포함한 지분율이 10% 이상인 경우 상장 주관업무를 할 수 없다. 예비상장기업 주식을 보유한 증권사가 상장 주관 과정에서 공모가를 과도하게 산정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이 경우 증권사는 중소 벤처기업에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상장주관 업무가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 PEF지분율은 증권사의 펀드 출자비율과 해당 펀드의 기업 보유지분을 감안해 계산하지만 헤지펀드는 출자비율과 관계없이 기업 보유지분을 모두 합산한다. 증권사가 투자하는 사모펀드가 헤지펀드라면 지분율이 높아져 주관업무를 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PEF와 헤지펀드간 지분율 계산방식 비교/금융위원회



예컨대 사모펀드 상장예정인 A기업 지분을 40% 보유하고, 증권사가 이 펀드에 10%를 출자하면 PEF계산방식으로 증권사 지분율은 4%가 된다. 하지만 헤지펀드일 경우 출자비율을 감안하지 않고 보유 지분을 합산하기 때문에 40% 지분율로 상장주관업무를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PEF와 헤지펀드의 기업 보유지분율 계산방식을 PEF방식으로 통합하고, 금융투자협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

대고객 RP 내 편입가능한 외환자산 범위도 확대한다. RP는 채권을 팔았다가 경과시간이 지난 후 이자를 납부하고 채권을 되사오는 매매방식이다. 기존에는 일반고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안전자산을 중심으로 편입채권을 제한했다. 하지만 금융투자업계는 국제기구 채권 등 외화자산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지적이 제기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편입채권을 현행 A등급 이상 외국국채에서 국제기구 및 해외공공기관 발행 채권, 국내 우량기업의 KP물로 확대한다.

안 과장은 "대상을 넓히되 등급이나 관련공시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일반고객이 대상인 만큼 투자자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K-OTC 내 거래체결 흐름도/금융위원회



K-OTC 청약증거금 관리계약 체결의무도 완화한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 K-OTC에서 이뤄지는 지분율 1% 또는 3억원 미만의 소액매출에 대해서는 청약증거금 관리계약 체결의무를 면제한다.

안과장은 "K-OTC는 결제시 증권 및 증거금이 확보된 등록계좌로 자동결제가 이뤄지고 있어 과도한 규제라고 판단했다"며 "소액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규제를 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