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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송자" 삼천포제일병원 원장... 첫 재판서 "혐의 인정 못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16일 오전 11시 30분경,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2단독(재판장 이희수 판사) 심리로 진행된 재판에서 김송자(경남도민신문 회장) 삼천포제일병원 원장은 2017년 9월경 발생한 이른바 "갑질"사건에 대해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이 날 재판에 출석한 피고인은 삼천포제일병원의 김송자 원장, 윤 모 행정원장, 내과 진료원장이었던 우 모 씨이며, 이들의 혐의는 병원 검진용 대형버스와 승용차 등을 약 3개월간 임차인 백씨의 점포 입구에 주차해 영업을 방해하고 징계위원회에서 직원 김모 씨에게 모욕과 폭행을 한 혐의다.

변호인 측은 해당 혐의를 조목조목 부인했는데, 김송자 회장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김송자는 우모 씨가 운전하는 벤츠 승용차에 동승하였을 뿐 '제일의료기' 앞에 주차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 우 모씨는 행정원장 윤모 씨가 이 장소에 주차장을 설치하였으므로 주차를 해도 괜찮다고 해서 주차를 하였을 뿐 업무를 방해할 의도는 없었다. 승용차를 그곳에 주차했다고 해서 업무에 방해를 준 사실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윤 모 행정원장의 업무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병원 검진용 대형버스(특수검진버스)를 주차할 곳이 마땅치 않아서 '제일의료기' 앞에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곳에 주차를 하였을 뿐 업무를 방해할 의도는 없었다."라고 말했다.

김송자 원장의 폭행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직원 김모 씨에게 삼천포제일병원의 직원으로서 행동을 똑바로 하라고 말했을 뿐이다. 김송자는 피해자에게 병원 임직원용 점퍼를 벗으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응하지 않자 피해자의 점퍼를 벗기라고 하였을 뿐 직원들에게 피해자를 폭행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윤 모 행정원장의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병원 임직원용 점퍼를 벗지 않아서 점퍼를 입은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잡고 점퍼를 벗기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의 점퍼 옷깃을 붙잡고 벽 쪽으로 끌고 가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한 사실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김송자 원장은 "피해자를 모욕할 의사는 없었다. 김모 씨가 병원장으로 인정을 못한다고 징계위원회에서 공개적으로 말을 했기 때문에 병원장으로서 할 말을 했을 뿐이다. 김모 씨가 삼천포제일병원의 직원이면서 병원의 중요한 사실들, 특히 총무과는 병원 기밀 사항 등을 다루는데 외부에 누설하는 행동을 했다. 직원으로서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순리대로 징계위원회가 흘러가야 되는데 병원장을 인정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직원에게 얘기했을 뿐, 모욕할 의도는 없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대해 이희수 판사는 "그 부분은 제가 판단해 보겠다."라며 일축했다.

재판부는 검사측과 변호인 측의 변론을 모두 듣고 난 후 검찰 측의 증인 신청을 받아들여 증인신문기일을 오는 8월 29일 오후 3시로 확정했다. 이 날 증인으로는 홍 모씨, 김 모씨가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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