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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신용현 의원, 강력한 주거침입 처벌 법안 발의

신용현 의원. /신용현의원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이 주거침입에 대한 강력한 처벌 법안을 마련했다.

신 의원은 17일 '주거침입강력처벌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이다.

법안은 각각 '성폭력범죄 목적의 주거침입' 조항 및 미수범 처벌 조항을 신설하고, 주거침입 범죄 형량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신 의원은 "주거침입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사회적 여론 환기 및 피해자 보호에 나설 것"이라며 "실제 범행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성범죄 목적 주거침입 미수범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신림동 사건' 이후, 특히 혼자 사는 여성들은 방범도구 구매 등 범죄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주거침입 범죄에 대한 국민 불안이 어느 정도인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어 주거침입 범죄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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