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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금융위, 유한책임대출 늘리는 은행…주신보 출연료 감면

정부가 '집값이 주택담보대출금액보다 하락해도 집값만큼만 책임지는 '유한책임대출'을 많이 취급하는 금융회사에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을 낮춰주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금융위원회



앞으로 집값이 주택담보대출금액보다 하락해도 집값만큼만 책임지는 '유한책임대출'을 많이 취급하는 금융회사에 정부가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을 낮춰주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유한책임대출이 금융회사의 자체 주택담보대출까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담고 있다. 유한책임대출은 집값이 주택담보대출보다 떨어졌을 경우 주택가격만큼만 빚을 책임지면 되는 대출상품으로, 주택 가격 하락시 위험에서 대출자를 보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매년 유한책임대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초과 달성한 정도에 따라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료율을 최대 0.03%포인트 덜어준다.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료율 인하혜택을 부여하면 은행이 납부하는 출연료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 은행의 대출취급이 늘어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또 금융위는 금리리스크 경감상품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이자부담을 낮추기 위해 금리리스크 경감상품에 대한 출연료를 고정금리대출과 같은 수준으로 적용한다. 출연료를 인하하면 현재 0.30%에서 0.05%로 0.25%포인트 낮아질 수 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 내용을 은행권에 설명하고, 전산준비 등을 거쳐 오는 9월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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