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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전라북도 상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평가 ‘장려상’ 수상

정읍시청 전경



정읍시가 전라북도에서 실시한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시군 평가 결과, 장려기관으로 선정돼 포상금 1천만 원을 받는다.

평가는 상반기 지방세 징수 전반에 걸쳐 체납 지방세 징수율과 자동차세 징수 촉탁 실적 등 6개 항목에 대해 이뤄졌다.

시는 상반기에만 올해 징수목표액 14억보다 많은 17억을 징수한 점과 지역 내 차량 74대, 타 기관 11대의 체납 차량 번호판을 영치해 41대분 4천3백만원을 징수한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관련해 시는 고액체납액 정리반을 구성해 부동산과 금융자산 압류와 채권·예금 추심 등 다각적으로 체납액징수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지방세 고지서에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홍보하는 등 선진 세정구현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고액 체납자에 대한 공공기록정보제공과 관허사업 제한 등 적극적인 행정 제제를 통해 지방세수 확충은 물론 건전한 납세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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