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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문화종합

황하나 집행유예 이유는?

사진= 황하나 SNS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은 19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황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보호관찰 40시간과 약물 치료프로그램 수강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황 씨가 지인 등과 수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매하고 투약했지만, 매매의 경우 단순한 투약 목적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황 씨는 지난 2015년 서울 강남 등에서 3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난해 4월 향정신성 의약품을 의사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옛 남자친구인 박유천(33) 씨와 공모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매수하고, 7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도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