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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의원, "민간자격 관리자 의무 강화해야"

김해영 의원, "민간자격 관리자 의무 강화해야"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민간자격의 난립과 관리 및 운영 부실을 막고 자격 취득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와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민간자격 등록규모는 2013년 1만949건, 2017년 2만7961건에 이어 2018년 3월 기준 2만9211개로 최근 5년간 2배 이상 증가했다. 이와 함께 환불거부나 계약불이행, 표시광고 위반, 부실 교습 과정 등의 사유로 연평균 1400건의 피해(2015년~2017년)가 소비자원에 신고되는 등 소비자 피해도 지속 발생하고 있어 민간자격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민간자격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도록 민간자격 용어를 '등록민간자격', '공인민간자격'으로 정비하고 민간자격 관리자의 준수사항을 신설, 자격과 관련해 광고하는 경우 자격 취득과 자격검정 등에 드는 비용과 환불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도록 했다.

또 민간자격 관리자에게 자격발급·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민간자격 관리·운영 등록의 유효기간을 5년마다 갱신하도록 해 자격 관리자의 자격 등록과 유지에 필요한 요건을 강화해 운영 의사가 없거나 시장 수요가 없는 자격등록은 폐지할 수 있도록 했다.

김해영 의원은 "입시와 취업에서 자격증이 중요시되는 풍주에 따라 자격증 취득에 많은 시간과 돈을 쓰는 국민들이 늘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민간자격의 체계적인 관리·운영으로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노력을 악용해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하고, 자격증 제도의 건전한 정착을 통해 개개인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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