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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연령 제한 없애고 지원횟수 늘려"

난임 치료 상담 모습./ 마포구청



서울 마포구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령 기준을 폐지하고 지원횟수를 늘리는 등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체외수정, 인공수정 등 특정 치료를 필요로 하는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이다.

기존에는 법적 혼인관계에 있는 만 44세 이하 여성 난임부부에 대해 체외수정시술인 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시술 3회 등 총 10회를 지원했다. 1회당 지원금액은 최대 50만원이었다.

구는 이달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서 연령 기준을 폐지하고 지원횟수를 늘렸다. 이에 따라 45살 이상 여성도 난임 시술비를 보조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횟수도 체외수정 12회(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 5회로 늘렸다.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은 중위소득 기준 180% 이하(4인 가족 기준 월 830만원)인 난임부부다.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로서 부부 모두가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된 자여야 한다. 구비 서류는 진단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 보건소 모자건강센터 의료비 지원실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구는 올해 '서울시 한의약 난임부부 치료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시비 4900만원을 확보했다. 지난 4월에는 '마포구한의사회'와 협의체를 구성해 난임부부에게 한의약 난임치료를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난임으로 고통받고 있는 가정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다양한 출산장려 정책을 펼쳐 '출산 친화도시 마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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