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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지자체

정인후 의원, "시 위탁사무 '재계약' 규정 재고해야"

정인후 진주시의원



진주시 위탁사무 조례안의 재계약 규정이 횟수 제한 없이 통과됐다. 기존 수탁업체에 독점의 여지를 열어준 셈이다. 정인후 진주시의원은 횟수 제한을 제안했지만, 토론 끝에 관철되지 못했다.

23일 진주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21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기획문화위원회에서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선에서 통과됐다. 수정 내용에는 제15조 재계약 항목이 없다.

임기향 시의원이 발의한 사무 위탁 조례는 진주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 단체, 개인에게 위탁해 행정 능률의 향상을 꾀하는 안이다.

조례 검토 중 정인후 의원은 제15조 재계약 규정에 횟수 제한을 둬야 한다고 제안했다. 제 15조 내용을 보면, "시장은 재계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운영성과 등을 평가해 재계약해야 한다"고 나온다.

정 의원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 경우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정하고, 재계약 횟수를 한 차례로 제한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다수의 시의원은 해당 규정에 수탁기관의 운영성과 등을 평가하므로 횟수 제한이 무의미하고 제19조 지도·감독 등의 규정으로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허정림 의원은 "청소 업체의 경우 진주시 내 4개 업체에 불과한데 횟수 제한을 두면 행정 업무의 연속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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