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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재난피해 원스톱 서비스로

▶ 단 한 번의 신고만으로 재난지원금부터 간접지원까지

▶ 더 빨라진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피해주민 조기 생활 안정

▶ 읍·면·동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7. 30.까지 피해상황 신고

전북도청 전경



전라북도는 지난 19일부터 내린 장맛비와 제5호 태풍 다나스로 인해 주택, 농경지 등 사유시설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생계를 조속히 안정화하기 위해 '재난피해 원스톱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재난피해 원스톱 서비스'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주민이 해당 읍·면·동을 통해 피해신고를 접수하거나 인터넷으로 피해신고를 한 경우 단 한 번의 신고 접수만으로 처리된다

'재난지원금' 같은 정부의 직접지원부터 각 피해주민에 해당하는 국세 납세 유예, 지방세 감면, 복구자금 융자와 같은 15개 간접지원 항목에 대하여 한 번에 안내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신고방법은 이번 19일부터 시작된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의 경우 오는 7. 30.까지 피해신고서를 작성해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국민재난안전포털, www.safekorea.go.kr)를 통해 피해 신고하면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활용해 재난 피해자의 주생계수단 확인 절차에 소요되던 기간을 단축시키면서 재난지원금도 보다 신속하게 지원될 예정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재난 피해로 상심이 클 도민들에게 신속하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조기 생활안정을 도모하겠다"며, "재난지원금 외에도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해당되는 간접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재난피해 복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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