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예비인가 이후 4년 만에 최대주주 길 열려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서게 된다. 지난 2015년 예비인가 이후 4년 만이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통과된 이후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인 비금융주력자가 인터넷전문은행 최대주주로 오른 첫 사례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열고 카카오의 카카오뱅크에 대한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34%) 승인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카카오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별표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별다른 이견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카카오는 앞서 지난 12일 기존 주주 간 약정에 따라 한국투자금융지주가 보유한 카카오뱅크 주식 4160만주를 2080억원에 취득하겠다고 공시한 바 있다. 콜옵션 행사의 전제조건은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승인이었다. 지난달 법제처가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넉 달 가량을 끌어온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마무리됐다.
콜옵션 행사 후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보유주식은 8840만주, 지분율은 34%다. 카카오는 한국투자금융지주의 초과보유 승인 등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주주들과 협의를 거쳐 최대주주가 될 예정이다.
카카오가 최대주주로 올라서면 공격적인 영업을 위한 자본확충은 물론 플랫폼을 활용한 시너지 효과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는 앞으로도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 취지를 더욱 살리고, 카카오뱅크의 혁신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도록 한국투자금융그룹 등 카카오뱅크의 주주사들과 긴밀하게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카카오의 여민수·조수용 대표는 "카카오는 카카오뱅크가 보여준 혁신과 변화를 이어갈 수 있도록 카카오뱅크에 대한 기술 협력과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최대주주인 한국투자금융지주도 후속작업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번 지분조정 이후 한국투자금융지주의 카카오뱅크 지분은 기존 50%에서 34%-1주로 줄어든다. 문제는 금융지주회사법상 카카오뱅크 같은 비상장사를 자회사로 두려면 지분을 50% 이상 보유해야 한다는 점이다. 금융지주사가 자회사가 아닌 금융사의 지분을 가질 수 있는 한도는 5%에 불과하다. 5%를 넘는 나머지 29%는 한국투자증권이나 한국투자신탁운용 등에 넘겨야 한다.
지분구조나 시너지 효과 측면에서 보면 한국투자증권이 카카오뱅크 지분을 가져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지만 간단치가 않다. 공정거래법이 또 문제가 됐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2017년 3월 국민주택채권 등 채권 매매 수익률을 동일하게 맞추는 담합 혐의로 5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원칙적으로 이로부터 5년간 인터넷전문은행의 한도초과 주주가 될 수 없다. 당국이 경미하다고 판단할 경우 한도초과 주주로 승인받을 수 있지만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
한국금융지주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심사 승인 이후 6개월 이내로만 지분 이동을 하면 되는만큼 여러 방안을 모두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