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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융위, 대신자산신탁 부동산신탁업 인가



대신증권이 이르면 이달중 부동산 신탁업 신규사업자로 진출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열고 부동사 신탁사인 디에스에이티컴퍼니(대신자산신탁)의 본인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대신자산신탁은 대신증권이 1000억원을 출자해 만든 회사다.

이번 인가는 2009년 무궁화 신탁·코리아신탁 인가 이후 10년 만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인가에 대해 리스크가 큰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는 본인가 2년후부터 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았다.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가 제한되어 있는 2년동안 금융당국으로 부터 기관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으면 해당업무를 일정기간 제한된다는 설명이다.

대신자산신탁은 초기에는 관리형 토지신탁과 담보부사채신탁, 특화사업 등에 집중해 경험을 쌓고, 이를 바탕으로 차입형 토지신탁 사업 등을 영위한다는 계획이다.

초대 대표이사는 한국토지신탁 출신의 김철종 대표가 맡는다.

부동산신탁업은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위탁받은 신탁회사가 부동산을 관리·개발·처분하고 그 이익을 돌려주는 사업으로, 2009년 이후 신규 진입 없이 11개사 체제를 유지해왔다.

부동산신탁업 경과/금융위원회



금융위는 지난 3월 초 신청자 중 신영자산신탁(신영증권·유진투자증권), 한국투자부동산신탁(한국투자금융지주), 대신자산신탁(대신증권) 등 3곳에 대한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를 의결했다.

대신자산신탁은 이 중 가장 먼저 디에스에이티컴퍼니라는 이름으로 지난달 본인가 신청을 했다.

신영자산신탁과 한국투자부동산신탁은 내달 본인가 신청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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