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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탄소섬유 등 일본 수출규제 대비 비상대책 마련 및 시행

■ 중소기업 피해 지원 체계 구축, 연구개발 지원 등 대응책 마련

■ 이를 위해 탄소산업의 안보자원화 및 국가적 컨트롤 타워 필요

■ 조속히 탄소소재법이 개정되어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치해야

전북도청 전경



일본이 반도체 등 수출규제 이후 추가로 탄소섬유 등 한국의 전략물자에 대해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제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전라북도는 일련의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면서 신속하게 장·단기 대응전략을 마련해 추진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 일환으로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도내 대표 탄소기업(10여개사)을 대상으로 피해 예상과 회사의 자구책 등을 파악하고, 산업부와 함께 탄소공장(H사) 현장 조사(19일), 연구개발(R&D) 기관장과 간담회를 개최(7.22일)하여 다양한 의견 수렴과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등, 사태의 장기화에 대비, 장·단기 대응전략을 마련 추진중에 있다.

단기 전략으로 전북중기청·중진공·전북테크노파크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일본 수출규제 애로센터' 설치·운영(15일부터 가동)에 따라 도내 탄소기업 137개 업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와 함께 애로센터 등을 적극 이용하도록 독려하고 있으며,

또한, 오는 8월에 발표 예정인 정부의 '소재·부품산업 발전방안'계획에 따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전북분원, 한국탄소융합기술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탄소발전위원회와 탄소조합 등을 통해 대응 체계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전라북도는 이번 기회에 미래 신성장동력인 탄소산업이 안보자원화 차원에서 장기적이고 꾸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국가차원의 컨트롤 타워인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치 등 탄소산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부각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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