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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탄소섬유 등 일본 수출규제 대비 비상대책 마련 및 시행

■ 중소기업 피해 지원 체계 구축, 연구개발 지원 등 대응책 마련

■ 이를 위해 탄소산업의 안보자원화 및 국가적 컨트롤 타워 필요

■ 조속히 탄소소재법이 개정되어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치해야

전북도청 전경



일본이 반도체 등 수출규제(7.4) 이후 추가로 탄소섬유 등 한국의 전략물자에 대해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제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전라북도는 일련의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면서 신속하게 장·단기 대응전략을 마련해 추진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 일환으로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도내 대표 탄소기업(10여개사)을 대상으로 피해 예상과 회사의 자구책 등을 파악하고, 산업부와 함께 탄소공장(H사) 현장 조사(19일), 연구개발(R&D) 기관장과 간담회를 개최(7.22일)하여 다양한 의견 수렴과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등, 사태의 장기화에 대비, 장·단기 대응전략을 마련 추진중에 있다.

탄소기술원, KIST 등과 협력하여 기업 수요 중심의 핵심소재 국산화 R&D를 발굴하여 산업부 탄소산업클러스터 후속 예타 사업 반영 등 추진한다.

또한, 오는 8월에 발표 예정인 정부의 『소재·부품산업 발전방안』계획에 따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전북분원, 한국탄소융합기술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탄소발전위원회와 탄소조합 등을 통해 대응 체계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전라북도는 이번 기회에 미래 신성장동력인 탄소산업이 안보자원화 차원에서 장기적이고 꾸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국가차원의 컨트롤 타워인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치 등 탄소산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부각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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