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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카드

9월부터 IC칩 훼손 신용카드는 현금서비스 제한

오는 9월부터 IC칩이 훼손된 신용카드는 현금서비스가 건당 100만원으로 제한된다. 내년부터는 아예 현금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9월부터 국내 자동화기기에서 신용카드의 IC칩 훼손 등으로 인한 마그네틱(MS) 인식 방식의 카드대출을 단계적으로 제한한다고 25일 밝혔다.

IC카드는 집적회로(IC)에 신용카드 정보를 저장해 복제가 어렵다. 반면 MS 전용카드의 경우 신용카드 뒷면의 자기띠(MS)에 신용카드 정보를 저장해 복제가 쉬웠다.

보안에 취약한 MS 전용카드는 이미 지난 2015년 6월부터 현금서비스 등 카드대출을 전면 제한해 왔다. 다만 신용카드의 IC칩이 훼손된 경우 소비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MS인식 방식의 카드대출을 예외적으로 허용해줬다.

감독당국은 이런 예외를 단계적으로 없앤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화기기에서 위·변조된 신용카드로 MS인식 방식의 카드대출이 부정하게 실행되는 등 관련 범죄가 발생했다"며 "올해 1분기 중 자동화기기를 통한 카드대출 중 MS인식 방식 카드대출은 2% 수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9월부터는 MS인식 방식의 카드대출을 거래건당 100만원으로 제한하고, 내년부터는 전면 제한한다. 카드사는 자동화기기에서 발송된 카드대출 승인 요청 건이 MS인식 방식에 의한 카드대출로 확인될 경우 대출 승인을 거절 처리할 예정이다.

다만 해외에서 발급한 카드의 경우 해외카드사가 카드대출 승인여부를 결정하므로 이번 제한대상에서 제외된다.

카드사와 자동화기기 운영사들은 MS인식방식 카드대출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시행일 한 달 전인 다음달 1일부터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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