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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강남 쓰레기 소각장, 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소홀

노원 자원회수시설 폐수처리 시설 공정도./ 서울시



서울 노원·강남 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이 화학적산소요구량(COD) 수질자동측정기와 수소이온농도(pH)측정기가 고장 났음에도 수리하지 않고 방치하다가 감사에 적발됐다.

25일 서울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노원·강남 자원회수시설은 최근 폐수처리 시설 유지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적발돼 시정요구를 받았다.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지난해 10~11월 노원·강남 쓰레기 소각장의 시설안전 관련 안전감사를 실시한 결과 물의 오염 정도를 나타내는 측정기가 고장 나 있는 등 폐수처리시설물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노원 자원회수시설은 1일 폐수배출량이 200t 이상~700t 미만인 제3종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사업장이다. 이 경우 수소이온농도를 pH5.8~8.6으로,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은 130㎎/ℓ 이하로 운영해야 한다.

이에 시에서는 물환경보전법(제35조 제1항)에 따라 유해물질 배출 사업장이 수질오염방지시설과 pH측정기, COD 수질자동측정기를 설치해 실시간으로 수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 결과 처리수조 옆에 설치된 2대의 COD 수질자동측정기와 킬레이트 흡착탑에 설치된 2개의 압력계가 모두 고장 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휴대용 pH 현장측정기는 전극이 부식돼 사용이 불가능했다.

노원 자원회수시설은 유량조정조에서 pH를 낮추기 위해 주입하도록 돼 있는 황산을 넣지 않는 등 폐수처리시설을 운전설명서와 다르게 운영하고 있었다. 게다가 2차 처리시설(중화조, 반응조, 응집조 등)은 가동을 중단한 상태였다.

시 감사위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허용 기준은 배출구에 대한 측정결과를 의미하는 것임에도 배출구에는 pH측정기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며 "노원자원회수시설 전체를 감시하는 중앙제어실에서도 배출구의 pH값을 알 수 없는 등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감시와 제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원자원회수시설 운영사업소는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고장 난 pH측정기를 교체·보수하기로 했다. 또 2차 처리시설을 운영해 폐수가 배출되기 전 약품투입량을 조정, 배출구의 pH 수치를 안정화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강남 자원회수시설의 폐수처리 시설 공정도./ 서울시



강남 자원회수시설에서도 시설 운영 관리상 문제점이 드러났다. 시 감사위가 폐수처리 시설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COD 수질자동측정기 1대와 현장 pH 표출장치 3대가 고장 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중화조에서는 유입수의 pH 농도를 낮추기 위해 황산을 주입하고 있으나 배관이 막혀 수소이온농도가 관리범위(pH9~10)를 초과한 pH10.19~11.51로 측정됐다. 또 중금속 제거시설이 설치돼 있음에도 이를 운영하지 않고 있었다.

강남자원회수시설 운영사업소는 "월별 정기 수질검사에서 카드뮴, 수은 등 검사대상인 31개 중금속류가 배출허용기준 이내이거나 검출되지 않아 킬레이트 반응조(중금속 제거시설)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시 감사위는 "최근 3년간 월별 정기 수질검사에서 31개 중금속류 중 6가크롬, 바륨, 납 등 11종의 중금속이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검출되기는 하나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다"며 "중금속 함량이 높은 원수가 유입됐을 경우 대처 방안이 없으므로 예방적 조치로서 킬레이트 반응조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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