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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교육부, 상산고 지정취소 부동의… 군산중앙고·안산동산고 일반고 전환

[속보] 교육부, 상산고 지정취소 부동의… 군산중앙고·안산동산고 일반고 전환





전북 상산고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위기에서 벗어나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군산중앙고·안산동산고는 일반고 전환이 확정됐다.

교육부는 26일 오후 2시 전북·경기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동의신청에 대해 검토한 결과 전북 상산고는 부동의, 군산중앙고·안산동산고는 동의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상산고와 안산동산고는 관할 시도교육청의 재지정평가 결과 기준점에 미달해 청문 절차를 거쳐 교육부에 지정취소 동의가 요청됐고, 군산중앙고의 경우 학교가 자발적으로 일반고 전환 신청을 했다.

교육부는 전날(25일) 오전 10시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를 열고, 관련 법령에 따라 자사고 지정취소 절차와 평가지표 내용의 적법성, 평가의 적정성 등을 심의했다.

상산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신청에 대해 검토한 결과, 타 지역과 비교해 재지정평가 기준점이 10점 높은 80점으로 상향 지정한 것에 대해서는 초등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자사고 운영성과평가 권한이 시도교육감에 있고, 평가기준점 설정도 이에 포함해 적법했다고 봤다.

또 운영성과평가 절차 상 하자를 검토한 결과, 평가계획 안내, 서면·현장평가, 평가결과 통보, 청문, 교육부 동의신청 등이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했다.

하지만 평가지표와 관련,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비율 적용을 중점 검토한 결과,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부칙이 상산고를 포함한 구 자립형사립고에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 적용을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정량지표로 반영한 것은 교육청의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전북교육청은 2013년12월 교육부의 '일반고 교육령 강화방안'에 명시된 구 자립형 사립고의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 확대를 권장하는 공문을 상산고에 발송했으나, '일반고만 해당'이라는 문구를 포함해 자사고인 상산고에 정확히 안내가 되지 않았다.

매년 고입전형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도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비율을 상산고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상산고가 제출한 3%를 승인해 상산고 측에서 정량평가 기준(10%)을 사전에 예측하기도 어려웠다는 점에서 평가 적정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교육부는 전북교육청의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 지표가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고, 평가적정성도 부족하다고 판단해 부동의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북 군산중앙고는 학생 충원 미달, 교육재정 부족 등을 이유로 자사고 지정 취소가 신청됐고, 교육부는 이에 동의키로 했다.

또 경기 안산동산고는 자사고 운영성과평가를 실시한 결과 평가기준점 70점에 미달한 62.06점을 받았고, 감사 감점 기준, 교사 대상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 등 경기교육청의 재량지표에 대한 학교 측의 문제제기를 중점 검토했으나, 평가과정에서의 위법성과 부당성은 발견되지 않았다.

박백범 교육부차관은 "국정과제인 자사고 등의 단계적인 일반고 전환 정책은, 그 과정이 공정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며 "시도교육청의 자사고 운영성과평가 결과를 기본적으로 존중하지만, 평가 절차와 내용에서의 위법·부당성에 대해 엄중히 검토해 동의여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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