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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격시험 수험표 있으면, 메가박스 영화표·팝콘콤보 할인

국가자격시험 수험표 있으면, 메가박스 영화표·팝콘콤보 할인

29일부터 1년 동안 메가박스에서 국가자격시험 수험표를 제시하면 영화표와 팝콘콤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김동만)은 메가박스중앙(주)와 협약을 맺고 일부 지점을 제외한 전국 메가박스에서 이 같은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28일 밝혔다.

수험원서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 수험표를 현장 매표소에 제출하면 동반 1인을 포함해 주중 8000원(정가 1만원), 주말 9000원(정가 1만1000원)에 영화를 볼 수 있고, 팝콘 콤보 메뉴도 2000원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할인 혜택 기간은 29일부터 내년 7월까지 1년이다.

영화관람 할인 제외 지점은 공주·광주상무·광주하남·삼천포·센트럴·일산벨라시타·청라지젤 등 모두 7곳이며, 매점상품 할인 제외 지점은 공주·속초·첨단·청라지젤 등 4곳이다.

한편 지난해 공단은 정보처리기사, 공인중개사 등 531개 국가자격 시험을 시행했으며 응시한 수험자 수는 380여 만 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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