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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테크

상호금융, 상품설명서 전면 개선…설명의무 대폭 강화

/금융감독원



이달 말부터 농협 등 상호금융조합의 여·수신 상품설명서가 전면 개선된다. 상품 가입시 소비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대폭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31일부터 '상호금융권 상품설명서 개선방안'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임에도 누락되거나 설명이 미흡했던 부분을 전면 보완·개선했다.

연체시 실제 부담액은 연체가산이자외 미납 정상이자·분할상환금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상호금융권 인지세 면제 특례도 의무 기재토록 바꿨다.

상품설명서 구성은 '핵심설명서(1page) + 상품설명서(set)'로 통일해 핵심정보와 상세내용을 균형있게 제공하도록 했다. 특히 여신상품은 상품유형별로 총 4종을 운영해 대출 유형에 따른 맞춤형 설명체계 구축했다.

중앙회는 체크리스트를 통해 주기적으로 상품설명서를 점검해야 하며, 수신상품도 상품설명서를 교부하는 등 체계적인 상품설명서 운영·관리방안도 마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은 상품설명서의 제·개정 절차 및 구성·내용, 설명의무, 공시 등 그간 형식적으로 운영된 상품설명서 전반에 걸친 것"이라며 "앞으로 소비자가 금융상품을 거래할 때 중요사항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상품선택권이 강화돼 투명한 금융거래질서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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