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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제약/의료/건강

내년 말 부터 담뱃갑 경고그림 현행보다 확대

내년 12월 부터 담뱃갑 경고그림이 현행보다 확대되면서, 담뱃갑 한쪽면의 75% 가량을 차지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의 표기면적을 확대하고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를 확대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7월 30일부터 9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고그림과 문구의 표기면적이 현행 담뱃갑 앞·뒷면의 50%(그림 30% + 문구 20%)에서 75%(그림 55% + 문구 20%)로 확대된다.

세계보건기구(WHO)의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은 담뱃갑 면적의 50% 이상, 가능한 한 큰 면적으로 표기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경고그림 및 문구는 크면 클수록 경고 효과가 커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담뱃갑 경고그림과 문구 면적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작은 편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고그림 도입 30개국 중 28위 수준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경고그림과 문구 면적 확대를 통해 경고효과를 극대화하고, 화려한 디자인 등 담뱃갑을 활용한 담배광고와 경고 그림을 가리는 편법행위 효과를 억제하는 등 관리르 강화할 계획이다.

또 담배 판매업소의 불법적인 담배 광고 행위 점검 및 단속 강화를 위해,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금연지도원은 금연구역 시설기준 이행상태 점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단속 지원, 금연홍보(캠페인 등) 및 교육 직무를 수행하며,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하여 전국 1149명이 활동 중이다.

보건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경고그림 및 문구 면적 확대를 통해 담배의 폐해를 효과적으로 국민에 전달하고, 금연지도원이 지역 내 담배광고에 대한 지도·단속을 수행함으로써 금연할 수 있는 환경을 차질 없이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28일까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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