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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40곳 정비

어린이보호구역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예시./ 서울시



서울시는 올해 57억원을 투입해 2014~2017년 어린이 보행사고가 2건 이상 발생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40곳을 정비한다고 29일 밝혔다. 설계가 완료된 순서대로 8월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다.

시는 보행사고가 발생한 40개소에 대해 전문가 집단을 통한 정밀안전진단을 거쳐 정비 계획을 일괄 설계했다.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1730곳에는 총 3217개의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다. 그러나 대부분 불법 주·정차 단속용이거나 방범용으로 과속·신호단속용은 270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스쿨존에서 제한속도 30km/h가 지켜질 수 있도록 학교 정문과 후문, 내리막길, 도로 폭이 넓어 과속이 예상되는 16곳에 단속용 CCTV를 설치한다. 불법 주·정차가 많아 운전자가 아이들을 제대로 식별하지 못하는 2곳에 단속을 위한 CCTV를 배치한다.

학교 주변 교차로 중 차량소통을 위해 모든 방향으로 횡단보도를 설치하지 않은 곳도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학교 정문과 연결된 주요 교차로 중 아이들이 두 번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해 교차로를 가로질러 다니는 경우 '대각선 횡단보도'를 만든다. 전 방향에 신호횡단보도를 확충한다. 차량 진·출입 등으로 보도가 끊긴 지점은 보행자 횡단보도로 연결한다.

과속이 예상되는 교차로나 횡단보도는 고원식으로 지대를 높여 감속을 유도한다. 도로 폭이 좁아 보도를 설치하기 어려웠던 지점이나 도로 교차지점 등은 디자인 도막포장으로 운전자들의 주의를 환기시켜 어린이들의 보행 공간을 확보한다.

시는 사업 대상 40곳의 시점과 종점에 태양광발광형LED표지판을 설치해 야간에도 스쿨존임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만들 계획이다.

시는 스쿨존 운영 효과를 높이기 위해 어린이들의 보행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 운전자가 없는 차량은 즉시 견인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과속이나 신호위반, 불법 주·정차 등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2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제로화'는 도시의 보행친화도를 나타내는 으뜸 지표"라며 "관계기관과 협력해 어린이와 학부모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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