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협회가 발송할 환급대상 안내문 예시/금융위원회
상반기에 사업을 시작한 23만곳의 영세 중소가맹점에 568억원 규모의 카드수수료를 소급해 돌려 준다. 상반기 중 사업을 시작했다가 폐업한 가맹점도 대상이다. 매출액 대비 카드수수료율이 높았던 영세 중소가맹점에 수수료를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금융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우대수수료를 소급 적용한다고 밝혔다. 홍성기 중소금융과장은 "신규가맹점은 매출액이 낮아도 매출액 정보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표준 수수료율(2.2%)을 적용 받아왔다"며 "카드사 매출정보로 우대수수료율 대상을 파악해 오는 9월 카드수수료 차액을 돌려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환급대상은 올 상반기(1월1일~6월30일) 새롭게 사업을 시작한 가맹점과 상반기 중 사업을 시작했다가 폐업한 가맹점이다. 올해 신규 가맹점의 98.3%, 22만7000곳의 가맹점이 환급받을 전망이다.
환급액은 카드 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 적용일 전까지 적용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의 차액이다. 예컨대 올해 1월 창업한 A씨는 매출액 정보가 없어 표준수수료율 2.2%를 적용 받지만 올해 7월부터 영세가맹점에 해당돼 우대수수료율 0.8%를 적용 받는다. 만약 A씨의 매출액(1~7월)이 5000만원이라면 표준수수료율(2.2%)에서 우대수수료율(0.8%)을 뺀 1.4%에 5000만원을 곱한 70만원이 환급된다는 것.
홍 과장은 "가맹점 마다 신용 체크카드 매출액, 연 매출의 우대수수료율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 환급액은 약 25만원 수준이 될 것"이라며 오는 9월 10일부터 11일사이 각 카드사에 등록된 카드대금 입금 계좌로 환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환급 대상은 여신금융협회가 선정해 매년 1월과 7월 안내서를 발송한다. 여신금융협회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 받는 가맹점에 카드수수료 환급에 관한 설명도 함께 안내한다.
환급 예정액은 9월 10일부터 여신금융협회가 운영하는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이나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폐업가맹점의 경우 안내서를 발송할 사업장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안내서가 발송되지 않는다. 폐업가맹점은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시스템을 통해 환급대상자 해당여부와 환급액을 별도로 확인하면 된다.
협회 및 카드사 안내내용/여신금융협회·금융위원회
금융위는 환급금액은 신용카드수수료 444억원, 체크카드 수수료 124억원을 포함한 총 568억원이 환급될 것으로 추산하고, 환급대상 가맹점이 주로 미용실, 편의점, 정육점 ,슈퍼마켓 등 골목상권 업종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