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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국민연금, 사회책임투자 소극적…'허수아비' 전락"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전경. /국민연금공단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이 사회책임투자 활성화 로드맵이 담긴 '국민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을 내놨지만 여전히 국민연금이 책임투자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민연금이 사회책임투자 활성화를 위해 사회책임투자 대상을 채권, 대체투자 등으로 확대하고 위탁펀드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과 환경운동연합, 기업과인권네트워크는 29일 '국민연금 사회책임투자 활성화 방안 초안에 대한 입장'을 통해 "국민연금의 사회책임투자 활성화는 바로 국민연금이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유니버셜 오너십(Universal Ownership)을 가진 연금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지난 5일 2019년도 제6차 회의를 열고 복지부와 국민연금부터 '국민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 초안을 보고받았다. 기금위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에 관한 최고의사결정기구다.

이번 방안은 크게 논의 필요사안, 주요 추진사항으로 구분돼 있다. 논의 필요사안으로 ▲책임투자 대상 자산군 ▲책임투자 전략 ▲위탁펀드 규모확대 ▲벤치마크 변경 및 공개,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책임투자 원칙 등 지침 제·개정 ▲책임투자 담당조직 역량강화 ▲기업 ESG 정보공시 제도 건의 ▲책임투자 위탁펀드 운용 내실화 ▲기금본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지표 결정·개선 및 평가결과 활용도 제고 등이 담겨있다.

국민연금은 향후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위원회 논의를 거쳐 오는 9월까지 최종안을 확정지을 계획이다.

이들 단체는 국민연금 ESG 평가지표와 수탁자책임위원회 권한 축소에 대해 지적하며 ▲사회책임투자 대상 자산군 확대 ▲사회책임투자 투자 제한 ▲사회책임투자 위탁펀드 규모확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의사결정구조 통합 ▲사회책임투자 활성화 방안 공청회 등을 주장했다.

우선 사회책임투자 대상 자산군을 주식뿐 아니라 채권, 대체투자 등 모든 자산군으로 즉각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은 사회책임투자를 국내 주식에 한정해서 제한된 규모로 운용하고 있는데 개선방안으로 해외주식, 국내외 채권 등으로 단계적으로 책임투자 범위를 확대하고 대체투자는 제외하는 것을 1안으로 제시한 상태다.

이들 단체는 "현재 국민연금의 사회책임투자는 '국내 주식에 한정해' 그리고 '매우 적은 규모로' 운용되고 있다"며 "현행 국민연금법상 대체투자와 관련한 사회책임투자 근거조항이 없고, 공동투자자와 펀드를 조성할 때 국민연금 책임투자 기준이 투자자 유치에 제약요인이 될 것이라는 우려는 핑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국민연금법에 주식과 채권에 대해 사회책임투자 관련 근거가 마련된 건 2015년이고 국민연금은 이 근거조항이 마련되기 훨씬 전인 2006년부터 사회책임투자를 시행해 왔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의 사회책임투자 위탁펀드 규모 확대도 요구했다.

국민연금은 국내총생산(GDP)의 40%에 해당하는 700조원의 적립금을 가진 세계 3위 규모의 연기금이지만 현재 국민연금의 사회책임투자 펀드는 지난해 기준 26조7400억원으로 총자산 대비 4.2%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직접운용은 22조1600억원, 위탁운용은 4조5800억원이다. 특히 국민연금의 사회책임투자 위탁펀드 규모는 전체 국내주식 위탁운용 규모 대비 8.98% 수준이다.

아울러 네거티브 스크리닝 방식의 제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SG 평가지표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산업이나 기업, 프로젝트에 대해 투자 전면 배제와 투자비중 제한 방식을 국내외 모든 자산군에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네거티브 스크리닝은 ESG 관점에서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산업과 기업을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배제하는 책임투자 방식이다.

이들 단체는 "전 세계적으로 사회책임투자 규모 30조6830억달러 가운데 19조7700억달러가 네거티브 스크리닝 방식으로 투자됐다"며 "ESG 관점에서 문제있는 기업 등을 전면 배제하는 '투자배제' 방식과 비중을 조절하는 '비중제한' 방식을 모두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밖에 수탁자책임전문위가 사회책임투자를 맡는 책임투자분과와 스튜어드십코드 시행을 맡는 주주권분과로 이원화돼 있는 것을 통합해야 할 것을 요구했다. 현행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주주권분과와 책임투자분과로 이원화돼 의사결정을 별도로 하고 있다.

또 국민연금 ESG 평가지표 개선·변경 사항과 관련해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책임투자분과 위원들의 의견수렴을 의무화하고 책임투자분과 위원들에게 ESG 관련 안건제안과 회의소집 요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ESG 전문가로 추천된 위원들에게 ESG 평가지표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이 거의 없어 '허수아비'로 전락할 수 있다"며 "사회책임투자와 스튜어드십 코드는 모두 ESG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통합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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