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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에이스손보, 개인정보 유출 사고 관련 배상책임 보험 출시

지난 6월 11일 방송통신위원회이 주최한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설명회에서 장원 에이스손해보험 금융보험부 과장이 의무 가입 보험 상품을 설명하고 있다. /에이스손해보험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에이스손해보험)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른 의무 가입 보험인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Ⅱ)'을 출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상품은 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피해사례의 증가에 따라 지난 6월 13일에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 의거해 신설된 의무 가입 보험이다.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되면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의무화됐다.

해당 상품은 국내에서 업무수행 과정이나 그러한 목적으로 소유, 사용, 관리하는 개인정보의 우연한 유출과 분실, 도난, 위조, 변조 또는 훼손으로 인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및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등을 보장한다.

위기가 발생한 기업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특약도 마련했다. 기업 브랜드 가치 하락, 주가하락, 집단소송 등 개인정보 사고 발생 시 기업이 겪게 되는 ▲위기관리를 위한 컨설팅 비용 ▲변호사 상담비용 ▲사고원인 조사비용 ▲콜센터 위탁비용 등의 각종 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 가입금액은 가입대상 기업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과 개인 정보를 저장·관리하고 있는 이용자에 따라 최저가입금액은 최소 5000만원에서 최고 10억원까지다. 보험사와 협의를 통해 기타 보상한도액으로도 가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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