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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카드

카드사, 가압류로는 대출 회수 못해…담보 임의처리 기준도 마련

다음달부터는 가압류로는 카드사가 대출 회수에 나서지 못하게 된다. 이와 함께 담보물 임의처분 기준도 마련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키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으로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여전사)의 표준여신거래기본약관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약관은 여전사 자체 임직원 교육 및 전산시스템 보완 등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개선내용은 ▲기한이익 상실 사유 축소 ▲기한이익 상실 시점 개선 ▲기한이익 상실 및 부활 사실 안내 강화 ▲담보물 처분 기준 마련 ▲철회·항변권 적용 여부 안내 강화 등이다.

기한이익 상실이란 원리금 연체 등으로 만기도래 전에 원금을 상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먼저 가압류는 채무자의 기한이익 상실 사유에서 제외한다. 가압류는 채권자의 일방적인 채권보전 행위인 만큼 기한이익을 상실시킬 정도의 중대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했다. 실제 법원에서는 채권자의 신청만으로 가압류를 심리·결정하는 사례가 많다.

/금융감독원



기한이익 상실 시점은 기존 압류통지서 '발송시점'에서 '도달시점'으로 늦춰 연체이자 부담을 줄이도록 했다.

/금융감독원



채무자가 압류로 기한이익을 상실하는 경우 사전 안내는 의무화된다. 또 보증인이나 담보제공자에게도 채무자의 기한이익 상실을 전과 후 모두 안내토록 했다.

담보물 처분 기준도 마련했다.

여전사는 담보 가치에 비해 비용이 과다해 경매 진행이 불합리하거나 경매시 정당한 가격으로 경락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의처분에 나설 수 있다.

다만 임의로 처분하기 한 달 전에는 채무자에게 예상 처분가격 등을 안내해야 하며, 채무자는 처분가격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또 임의처분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여전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

/금융감독원



여전사는 철회·항변권 적용 여부에 대한 안내도 강화하기로 했다. 할부거래법 상 철회·항변권이 적용되지 않는 할부거래시에는 상품설명서,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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