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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에듀파인 안쓰는 유치원 정원감축 한다…처분 법제화

에듀파인 안쓰는 유치원 정원감축 한다…처분 법제화

유아교육법시행령 국무회의 통과…폐원기준 법령에 담아

사립유치원 위법 시 모집정지·정원감축 처분기준 법제화

앞으로 사립유치원들이 예산과 적립금을 목적외로 사용하고도 교육감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앞으로 최대 20%까지 정원감축 처분을 받게 된다. 또 폐원하려는 사립유치원은 학부모 동의등 관련 요건을 충족해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내년부터 유치원장 자격도 초·중·고 교장 수준으로 상향조정된다.

교육부는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유아교육법 시행령과 교원자격검정령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에는 각종 법령 및 시정명령 위반 사례와 횟수에 따른 처분 기준이 명시됐다. 현행 유아교육법에 따르면 유치원이 법령을 위반하면 관할청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내년부터 전면 도입하는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을 거부하는 등 법령 위반 유치원에 대한 처분기준도 시행령에 못 박았다. 유치원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 관할 교육청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땐 모집정지·정원감축 처분을 내릴 수 있다.

특히 ▲누리과정(만 3~5세 무상 유아교육) 등 정해진 교육과정 위반 ▲예산 목적외 용도 사용 ▲건축적립금을 목적외 용도로 사용하고도 관할청의 시정·변경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가장 강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1차 위반시 유아정원 10%, 2차 위반시 15%, 3차 위반시 20%를 감축하기로 했다.

또한 유치원이 시설·설비기준을 어겨 유아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경우 시정명령을 어기면 유아모집기간을 정지한다. 1차 위반시 1년간, 2차 1년 6개월간, 3차 위반시 2년간 유아를 모집할 수 없다.

만약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가중처분한다. 특히 위반행위가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이거나 피해가 큰 경우 최대 30%까지 가중처분하도록 했다. 다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위반행위로 인정되거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처분을 절반까지 감경할 수 있다는 여지를 뒀다.

개정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유치원이 폐쇄하려는 경우 폐원 일정과 모든 유아들을 다른 유치원 등으로 이동조치하겠다는 계획을 교육청에 제출해야 한다. 기존에는 폐쇄사유와 일정만 적으면 문제가 없었다.

나아가 관할 교육청은 유치원 폐쇄 인가 권한이 있는 만큼 구체적인 인가기준을 교육규칙에 담을 수 있다. 교육감은 ▲폐원시기 ▲유아지원계획 ▲학부모 의견 등을 검토해 인가 결정을 해야 한다. 폐원 후에도 유아들이 이동됐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의무가 신설됐다.

유치원 원장 자격인정도 강화된다. 종전에는 학력 기준(전문대학 졸업)을 충족하는 사람으로서 7년 이상 또는 11년 이상의 교육(행정) 경력이 있으면 된다. 이를 초·중·고 학교장 기준에 준해 각각 9년, 15년으로 상향한다. 교육경력의 범위도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이상의 학교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강화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유치원이 우리 아이들의 생애 첫 학교로서 중대한 역할을 맡고 있는 만큼, 유치원이 교육기관으로서 투명하고 책임 있게 운영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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