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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제약/의료/건강

54세 이상 골초, 8월5일부터 폐암검진사업 시행

보건복지부는 만 54세부터 74세까지의 장기흡연자를 대상으로 저선량 흉부 컴퓨터단층촬영(CT)을 통한 폐암검진사업을 오는 8월 5일부터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폐암검진은 최근 개정된 암관리법 시행령과 암검진실시기준(고시)에 따라 만 54-74세 남녀 중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보유한 자에 대해 2년 주기로 실시한다. 30갑년은 매일 1갑씩 30년, 매일 2갑씩 15년을 핀 것을 말한다.

올해는 이 중 홀수년도 출생자가 검진 대상자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31일 부터 올해 폐암검진 대상자에게 폐암 검진표(안내문)를 발송할 예정이다. 해당 대상자는 폐암 검진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검진표에 안내된 폐암검진기관을 방문하여 폐암검진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지난 29일 기준 총 230개 폐암검진기관(종합병원급 이상 일반검진기관) 지정을 마쳤으며, 이 기관들은 건강 iN에서 확인 가능하다.

올해 대상자는 8월부터 검진이 시작되는 점을 고려하여 내년도 12월 말까지 지정된 폐암검진기관에서 폐암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원활한 폐암검진 진행을 위해서 희망하는 폐암검진기관에 대해 사전 예약 후 방문하는 것이 좋다.

폐암검진 대상자에게는 저선량 흉부 CT(Computed Tomography)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 및 금연상담 등 사후 결과 상담이 제공된다. 검진비 약 11만원 중 개인이 부감하는 금액은 10%(약 1만원) 가량이다. 건강보험료 하위 50%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이 없다.

복지부는 필요한 경우 8∼12주 동안 최대 6회의 금연 상담 제공과 함께 금연치료의약품 처방을 지원하는 장기 흡연자의 금연을 유도할 예정이다.

복지부 김기남 질병정책과장은 "폐암검진은 폐암 발생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에 대해 정기적 검진을 지원함으로써 폐암을 조기에 발견·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며 "폐암검진기관 정보수집(모니터링) 및 맞춤형 교육 등 폐암검진의 질 관리를 강화하고, 금연치료 지원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장기흡연자가 폐암 검진 이후 금연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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