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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계

中企, 10곳 중 9곳 '화관법 차등 적용' 희망

중기중앙회, 관련법 대상 중소제조업 500곳 설문

조사물질 위험정도, 사업장 규모 따라 달리 해야

법 이행시 '취급시설 기준', 가장 큰 부담 느껴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은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을 기업 규모 등에 따라 차등 적용해야한다고 밝혔다.

또 화관법 이행시 가장 크게 느끼고 있는 부담은 '취급시설기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화관법 적용 대상 중소제조업 500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31일 내놓은 결과 응답자의 91.4%가 원활한 화관법 이행을 위해 물질의 위험정도나 사업장 규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설 기준 등 화관법 규제를 차등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화관법 이행 시 가장 부담을 느끼는 업무(복수응답)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배치·설치 및 관리기준(72.0%)',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점검 및 검사(71.0%)' 등 주로 취급시설기준이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배치·설치·관리기준 이행 시 애로사항으로는 '기준 이행을 위한 신규 설비투자로 비용 부담 발생(73.4%)', '물리적으로 이행 불가능한 기준 적용(42.2%)' 등으로 조사됐다.

화관법 준수가 어려워 자진신고를 통해 지난 5월21일까지 영업허가 유예기간을 부여받은 업체 중 ▲허가를 받았다(58.4%) ▲허가를 안 받아도 된다(28.2%) ▲허가를 받지 못했다(13.4%) 순으로 나타났다.

영업허가를 받지 못한 업체의 경우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했으나 아직까지 처리가 완료되지 않았다(47.8%)'가 가장 높게 나타나 관련 기관의 신속한 처리가 절실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기중앙회 양찬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중소기업이 화학물질관리법 준수가 어려운 주요 원인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으로 나타난 만큼 취급시설 기준을 사업장 규모별로 차등화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규제준수 홍보와 병행해 정부의 지원책이 강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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