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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모든 여성청소년에게 생리대를 지원하라!"··· 조례안 발의

정의당 권수정 서울시의원은 31일 오전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의 모든 여성청소년에게 월경용품을 지원하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서울의 모든 여성청소년들에게 월경용품을 지원하라!"

서울의 만 11~18세 여성청소년에게 생리대를 지급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발의됐다. 그동안 저소득층에만 선별 지원하던 것에서 나아가 모든 여성청소년에게 월경용품을 지급해 보편적 복지를 실현한다는 목표다.

정의당 권수정 서울시의원과 여성환경연대,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 등 32개 단체로 구성된 '서울시 여성청소년 생리대 보편지급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31일 서울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의 모든 여성청소년에게 월경용품을 지원하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 조례 제19조 6항의 위생용품 지원 대상에서 '빈곤'이라는 단어를 삭제해 모든 여성청소년에게 생리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안소영 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은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게 생리대를 무상지급하고 있지만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며 "가난을 증명해야 하는 시혜적인 지급방식은 당사자에게 수치심을 유발하고 '생리대를 지원받을 만큼 가난하다'는 사회적인 낙인을 찍게된다"고 지적했다.

올해 4월 말 기준으로 발표된 여성가족부의 통계에 따르면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게 생리대를 지급하는 사업 신청률은 전국 평균 62.6%로 나타났다. 서울은 절반을 겨우 넘긴 57.8%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25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아동수당 신청률 98.3%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안소영 사무처장은 "아무리 세심하게 설계된 선별복지제도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포함되지 못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라며 "선별복지는 필요한 사람 모두에게 무언가를 지급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월경용품은 기준을 정하는 선별복지로 취급되는 게 아니라 보편복지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윤경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장은 "개정안은 대한민국 헌법뿐만 아니라 청소년기본법, 복지 관련법 등에 근거해 어린이·청소년의 인권실현을 목적으로 한다"며 "해당 조례의 19조 6항의 빈곤이라는 단어는 애초부터 잘못된 것이었다"고 꼬집었다.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 조례 제19조 6항에는 '시장은 빈곤 여성 어린이·청소년의 위생관리 및 건강 증진을 위해 관련 교육과 정보 제공, 위생용품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이윤경 지부장은 "이는 인권 조례 제7조 차별금지의 원칙에 명시된 경제적 지위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명백히 위배된다"며 "제19조 1항과 5항에는 어린이와 청소년은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것과 낙인감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게 명시돼 있기 때문에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못 박았다.

시의회는 서울시 전체 여성청소년에게 생리대를 지원하는 데 연간 411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했다. 기존 저소득층 청소년 지원금액 22억원에 추가 비용 389억원을 합친 금액이다.

강은경 행복중심생협 회장은 "모든 청소년들이 배제 받지 않고 당당하게 월경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애써달라"고 당부했다.

권수정 시의원은 "서울시에서 사업 예산을 전부 시비로 지원하겠다고 결정하면 2020년 예산에 해당 내용을 담을 수 있을 것이다. 행정적 절차와 예산집행과정, 25개 자치구·교육청과 협의 등을 고려했을 때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발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8월 시의회 임시회 회기에서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발표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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