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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상장사 회계·재무 감사위원 관련 공시 미흡"

/금융감독원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상장사 5곳 중 4곳이 회계·재무전문가 감사위원에 대한 공시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3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425곳 중 사업보고서에 회계·재무전문가인 감사위원의 기본자격과 근무기간 요건을 모두 충실히 기재한 회사는 87개사(20.5%)에 그쳤다.

156개사는 기본자격은 확인되나 근무기간 기재가 미흡했고, 182개사는 기본자격 확인도 어려운 수준이었다.

전문가들은 공인회계사 유형이 137개사(32.2%)로 가장 많았고, 금융회사·정부 등 경력자 유형(112개사, 26.4%)과 회계·재무분야 학위자 유형(91개사, 21.4%)이 그 뒤를 이었다. 유형추정이 어려운 경우도 52개사(12.2%)나 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신(新)외감법의 시행으로 감사위원회 안에서 회계·재무전문가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며 "회계·재무전문가 여부 및 관련 경력을 일관된 기준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작성기준 명료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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