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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감성주점 등 클럽 유사시설 전수조사

서울시 CI./ 서울시



광주 클럽 복층구조물 붕괴사고에 놀란 서울시가 그동안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클럽 유사시설을 전수 조사한다.

서울시는 8월 한 달간 감성주점 등 클럽 유사시설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시 건축기획과, 식품정책과, 소방재난본부와 자치구가 함동점검반을 구성해 ▲불법건축물 실태 점검 및 안전관리 ▲식품위생 분야 영업실태 ▲소방시설 안전점검 ▲영업장 면적 신고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자체가 조례로 별도의 안전기준을 정할 경우 감성주점 운영이 가능하다. 서울에는 마포·서대문·광진구가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안전기준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 52개의 춤 허용업소가 있다.

시는 우선 52개의 허용업소를 점검한다. 올해 초 버닝썬과 관련, 특별점검 때 시설기준 위반으로 처분받은 업소 등 클럽 유사시설에 대한 긴급점검도 벌인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조치 한다. 건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위반사항의 경우 관련법을 적용, 영업행위 제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린다. 임의 용도변경이나 무단증축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불법구조물에 대한 안전문제로 안타까운 사고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적어도 안전문제에 있어선 제도권 내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집중하겠다"며 "안전관리를 강화해 더 이상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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